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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임대아파트 갑작스런 분양 전환 … 세입자들 날벼락

갑작스런 분양 통보 … 사업자 횡포 막아야
■서민 울리는 ‘매입임대사업’ 이대론 안된다
광주 1만세대 달해 …세입자 법적 보호 근거 없어
분양전환 시기·사전 공지 등 충분한 절차 있어야

2014년 06월 20일(금) 00:00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임대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 6월 19일자 6면〉

매입임대사업자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수렴하지 않은 채 갑자기 분양전환을 요구하더라도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이후에는 집을 내줘야 하는 서러움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서다. 세입자들의 입장을 감안한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5개 구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청솔아파트 2300세대 중 1500여세대를 보유한 매입임대사업자 현대주택 등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25일까지 분양전환 여부를 확인한 뒤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일반인들에 대한 분양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주택 등은 최근 지역 분양시장이 밝고 부산 지역 아파트 건설 부지 매입에 따른 자금 등도 확보하기 위해 분양전환 공고를 냈다는 입장이다. 입주자 중 분양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 금융권(국민은행·외환은행 등)과 비금융권(디딤돌 등)을 통해 해당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입장과 달리 일부 세입자들은 갑작스런 분양 결정에 당혹해하고 있다. 당장, 550만∼2880만 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존 생활 여건을 감안하면 기존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추가 대출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일부 세입자들은 이 때문에 기존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다른 집 물색에 나설 태세다. 그나마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이들 하소연이다.

국토부가 파악한 지난해 말 광주지역 매입임대사업자 수는 560명. 이들이 보유한 임대세대 수는 모두 1만1412세대에 이른다. 일부 임대아파트에만 국한하는 문제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사업임을 감안, 임대사업자의 분양 전환 결정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충분한 분양 전환 시기를 사전에 공지하는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 지난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중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가 산정방식 등 갑작스런 분양전환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분양전환을 하면서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이를 규제하는 방법은 없는지 국토부에 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갑작스런 분양 전환 … 세입자들 날벼락
광주 임대사업자 “10여일 뒤 계약” 안내문 발송
수백세대 수천만원 마련 못하면 집 나가야 할 판
“서민 울리는 횡포” 반발 … 구청에 대책 마련 촉구

2014년 06월 19일(목) 00:00

 

 

광주 한 서민형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사업자의 갑작스런 분양 전환 요구로 시름에 잠겨 있다.

불과 10여일의 기한 안에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으려면 계약 기간이 완료되는 대로 집을 비우라는 ‘통첩’을 받은 입주민들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시중 은행이 아닌 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 전환을 할 수 밖에 없어 자치단체 등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광주시 북구와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매입임대사업자 B주택 등은 지난 6일부터 11일 사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 전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매입임대사업자는 이 아파트 4개 단지 2368세대 중 약 1500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세대는 668세대 가량 될 것으로 북구는 파악하고 있다.

이 임대사업자는 분양 전환 안내문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전용면적 기준 48.45㎡(공급면적 66.12㎡)의 분양가를 최소 8350만 원에서 최대 9380만 원에 분양 전환한다고 공고하고 19일까지의 분양 전환기간을 명시했다.

이 아파트 세대당 전세금이 평균 6500∼78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게는 550만 원, 많게는 2880만 원의 돈을 추가로 마련해야만 집을 살 수 있다.

상당수 주민들은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인상 요구로 평균 1000만 원 가량을 대출 받아 지급한 뒤라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면 추가 대출금 마련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해당 사업자가 대출 알선 사업자로 안내한 기관이 비금융권인데다, 조건도 까다로와 급작스런 분양 전환 요구에 당혹해하며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세입자들은 “재계약 당시 분양 전환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궁금하다. 분양가도 높은데, 산정기준은 무엇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윤(55)씨는 “지난 6일 분양 전환한다는 얘길 듣고 안내도 없이 하느냐고 항의했는데, 그제서야(지난 11일) 분양 전환 안내문을 등기로 보냈다”며 “이게 임대사업자의 횡포 아니고 뭐느냐”라고 따졌다.

북구는 임대사업자 측의 분양 전환 안내 등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서도 분양가 문제에 대해선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구는 A아파트 세입자 중 분양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도 있는 만큼 자칫 세입자 간 마찰로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하는 눈치다.

B주택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인데, 임대사업자 마음 아니겠느냐.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설명한 뒤, 분양전환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