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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운명'은… '법외노조' 19일 판결정부

전교조 '운명'은… '법외노조' 19일 판결정부 승소땐 지원 중단 요구…진보교육감과 충돌 가능성

김명식 기자  |  msk@namdonews.com

 

승인 2014.06.17  18:36: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1심 판결이 19일 예정된 가운데 판결 결과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실시된 17개 시·도 교육감선거에서 전교조(8명) 출신이거나 전교조와 노선을 같이하는 진보 교육감이 대거(13명) 당선돼 판결 결과에 따라 교육계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하면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각종 지원 중단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전망이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7월 1일 취임 즉시 전교조의 지위를 인정하고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양측이 접점을 못 찾으면 향후 교육계는 최악의 갈등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여부, 교사 시간선택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교사 징계 등 서로 시각차가 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외노조'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는 이미 지난 9일부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등 교육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또 최근 진보교육감 당선인 전원이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 보수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대로 법외 노조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로 맞불을 놓으며 1심 선고를 둘러싼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는 데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동시에 교육부도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무효화 및 단체교섭 중단’을 비롯해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진보성향인 경기와 광주, 강원, 전·남북 교육감은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인정하고 재량껏 처리하겠다”며 교육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광주지역 한 대학교수는“교육부가 원칙을 유지하되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하고,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등 특정 지지단체의 눈치와 입김 대신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위한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협력해야 교육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