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한달 앞두고 '도로개설' 공방 |
'도시계획 예정도로' 주민들 '믿고' 분양 계약 "자녀 등ㆍ하굣길에 필요" 구청 등에 전방위 민원 해당 건설사 "주민들 도로 확대 해석" 오해 주장 |
입력시간 : 2014. 06.12. 00:00 |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해당 건설사가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도로 개설'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가 도로 개설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한 반면, 시공사는 도로개설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맞서고 있다.
11일 광주 남구 A아파트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B건설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25층 4개동에 전용면적 84㎡(옛 32평)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201세대를 분양했다. 3.3㎡(1평)당 분양가는 720여 만원으로 주변에 교육여건이 양호해 초ㆍ중ㆍ고교생을 자녀로 둔 30~50대들의 분양 신청이 잇따랐다.
당시 B건설사가 분양 예정자들에게 보여준 홍보물에는 아파트 단지 배치도에 '도로계획 예정도로'라고 명시돼 있었다.
많은 이들은 이 도로가 통학로로 활용되면 자녀들의 등ㆍ하교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분양을 결정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입주 예정자들은 새로 생길 것으로 생각했던 통학로가 당초 계획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분양 당시 인근 학교와 연결되는 도로가 새로 개설될 것으로 믿고 분양을 결정했다"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등ㆍ하굣길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아,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를 이용해야 돼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분통을 떠트렸다.
입주 예정자들은 "당초 약속한 통학로가 만들어지면 아파트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 300m 거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가 넘는 길을 돌아가야 한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람들의 통행도 많지 않은 등ㆍ하교 과정에서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을 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최근까지 해당 구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아파트와 학교 간 통학로 개설 계획 유무와 미개설시 인접도로 내 인도 설치가 가능한지가 주 내용이었다.
해당 구청은 "입주 예정자들이 요구하는 추가 도로개설 구간은 토지보상 등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고 산자락과 인접해 있어 초등학생 통학로로 이용하기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인근 아파트 통행로 이용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ㆍ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사는 분양 당시 입주민들이 아파트 진출입 부분 도로 개설을 전체 구간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B건설사는 "분양 당시에도 홍보물 도면에는 '미개설 도로'라고 표기되는 등 도시계획상 전체 도로 개설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다"며 "준공 시점에 맞춰서 아파트 단지 차량 진출입 부분 도로까지만 개설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13~15일 아파트 준공 사전점검 기간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로 개설을 촉구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지역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보교육감 시대, 자사고ㆍ자공고 어떻게 되나 (0) | 2014.06.17 |
---|---|
빚 상환 다가오고 수사는 답보 ‘고통의 나날’ (0) | 2014.06.17 |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효과없다 (0) | 2014.06.16 |
실종자 12인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 (0) | 2014.06.16 |
세월호 두 달 ... 벌써 잊었나 (1) | 2014.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