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주,전남 지역소식

경찰, 횃불집회 주최자 초등생 딸에게 ‘출석요구서’ 전달 논란

경찰, 횃불집회 주최자 초등생 딸에게 ‘출석요구서’ 전달 논란

생명구조는 무능·늑장, 정권 보호위한 탄압은 초고속 '비판'

김다이 기자  |  -081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02  17:35: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세월호 침몰 후 무능력한 정부의 대응책을 보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열기 속에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확산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30일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정부에게 항의하는 첫 횃불집회까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광주본부(본부장 박봉주)는 집회신고를 하고 오후 7시부터 광주역 광장에서 금남로까지 ‘세월호 아이들을 살려내라. 모이자 5월 8일 금남로! 심판하자 박근혜’라고 적힌 현수막과 횃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제 12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을 위한 노동자대회와 함께 자연스럽게 세월호 참사 추모제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바로 다음날 집회를 주최한 박 본부장의 자택으로 즉시 찾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어른 없이 집을 혼자 지키고 있던 어린 초등생 5학년 딸에게 직접 전달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일 금남로 구)삼복서점 앞에서 노동절 집회에 대한 입장 및 이후 상황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현장에서 박봉주 본부장을 만날 수 있었다.

박 본부장은 “당시 집안 제사가 있어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웠고, 집에는 초등학생 5학년 딸 아이가 혼자 있었다”며 “그런데 6시 50분 경 동부서 모 수사관이 찾아와 어린 딸에게 출석 요구서를 직접 건네고, 전화번호까지 물어보면서 ‘아빠 무슨 큰 잘못 했어?’라고 아빠가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취급하더라는 전화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박봉주 본부장
운전 중이던 박 본부장은 딸의 전화를 받고 놀랬을 딸이 걱정돼서 길가에 차까지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겁을 먹은 딸아이에게 ‘걱정하지 말라’안심시키고, 다음날까지 학교를 보낼까 말까 할 정도로 고민 했다고 한다.

그는 딸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전날 상황을 설명하고, 잘 보살펴달라는 연락을 한 후에 학교를 보낼 수 있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이 집회 이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통상적으로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자택까지 찾아와 혼자 있던 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신속함을 보였다”며 “세월호 참사에는 우왕자왕 갈팡질팡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공권력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탄압에는 이렇게나 신속하고 체계적인지 몰랐다. 세월호 구출에 신속함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난달 30일 횃불집회에 대한 현장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들은 어떠한 제지와 방해가 없었고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될 수 있게끔 교통통제 등을 협조해줬다”며 “횃불집회가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도 있다는데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지켜보는 시민들은 공감을 해주고 격려의 박수를 쳐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횃불을 들게 된 이유에 대해 “보통 촛불은 추모의 의미, 횃불은 저항을 상징한다.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 들었다”며 “세월호 참사를 슬퍼하고 애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잘못된 정부의 방침을 지적하기 위해 들게 됐다”고 경찰 수사에도 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동을 보호해야할 경찰관이 아이에게 공포감을 주면서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심을 통제하는데 나서고 있다. 아이에게 사과해야 한다”, “경찰이 찾아와 자아가 형성되지도 않은 어린 초등생 딸에게 너무한거 아니냐”는 등 비판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는 8일 금남로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에 대해 투쟁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