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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도가니 교사가 아직도 교단에 서다니"

도가니 교사가 아직도 교단에 서다니"
입력시간 : 2014. 03.14. 00:00


 

인화학교 총동문회, 퇴출 촉구 기자회견

무등일보 서충섭기자 =현재 특수교육에 재직 중…교육청 '시효 지나 처벌 힘들어'

광주인화학교 총동문회는 13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앞에서 도가니 사건 당시 청각장애 학생 성추행 혐의가 있는 교사의 교단 퇴출을 촉구하는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화학교 총동문회는 기자회견에서 "어린 학생을 성추행하고도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처벌을 면하고 버젓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해당교사의 교직 퇴출을 요구했다.

총동문회는 "민주·인권 도시 광주시의 교육청이 장애인 특수교육 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범법자를 버젓이 현장에 배치하는 현실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총동문회 한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2011년 영화 '도가니'상영으로 도가니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일자 경찰의 재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났으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동문회가 퇴출을 요구한 교사는 현재 광주 남구 한 특수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측은 "교육청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해 따랐을 뿐 학교측으로서는 교사 개인에 대해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현재 수술 때문에 이번 학기초부터 출근하지 않고 병가를 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1년 당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착한 공문은 '해당 교사의 혐의는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며 "당시 교육청도 그런 검찰 공문이 도착해 손쓸 방도가 없었다. 안타깝긴 하지만 임용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아 현행법상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성폭행사건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에 의해 7세부터 22세 남녀 장애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당시 대책위에서는 가해자를 10여명으로 추산했으나 법정에 선 4명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총동문회는 14일 오전 8시부터 10여명이 교대로 매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해당교사의 퇴출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