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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개인 화물자동차 생계형 불법영업

개인 화물자동차 생계형 불법영업
신규 허가는 안나오고…일당 벌이 암암리 운행
영업용 차주들 불경기에 일 줄어들까 노심초사


입력날짜 : 2014. 03.12. 20:51

#개인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매일 화물자동차 주선업체에 출근하다시피 한다. 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다.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없으면 많게는 일당 10만원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고전하던 A씨는 장사를 그만둔 뒤 가끔씩 소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소유한 개인 화물자동차를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신규허가를 받을까도 생각했다. 운수사업법상 신규허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프리미엄 1천500만원을 준비해 허가가 말소되기를 기다렸지만 1년 넘게 깜깜 무소식이다. 장사를 하면서 남은 것이라고는 고작 화물자동차 한 대 뿐인 A씨가 화물자동차 주선 업체를 서성이는 이유다.
최근 생계를 위해 암암리에 화물 주선 업체로부터 일을 받아 영업하는 개인 화물자동차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운수사업법상 개인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해 영업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화물자동차는 영업용 신규허가를 기다리면서 이 같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용 화물차의 허가 건수는 개인용달화물이 1만2천284건(일반화물 7천666대·개별화물 1천765대·용달화물 2천853대)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가 화물차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영업용 번호판의 신규 발급을 중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화물차를 운행하려면 개인 간 거래나 관련 협회, 중고차매매상사를 거치는 게 일반화됐다. 화물차 영업을 그만두려는 운전자가 번호판 및 차량을 매물로 내놔야 수요자가 매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인화물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또 영업용 신규허가를 기다리면서 어렵게 영업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며 밥그릇을 나눠먹고 있는 셈이다.

개인 화물자동차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하는 한편,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이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업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있는 박모(56)씨는 “하루 평균 20만원을 벌어 기름값을 내면 수중에 남는 돈은 고작 12-15만원인데 여기에다 소득세, 부가세를 내면 10만원이 하루벌이다”면서 “요새 화물 영업을 주선하는 업체를 드나드는 흰색 번호판을 단 개인 화물자동차가 최근 들어 부쩍 는 것이 보이는데 혹여 일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할 구에 신고도 해 봤지만 돌아오는 건 워낙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지는 바람에 단속이 어렵다는 구청 직원의 대답뿐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광주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협회 관계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도 그 전에는 개인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어렵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며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이 많아 신규허가가 나지 않는 바람에 프리미엄은 매년 오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서구의 화물차 불법 유사운송행위에 대한 단속건수는 총 10건으로 주의 처분이 전부였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행정처분 및 경찰에 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