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AI 발생농가 '쌓여가는 시름' | ||||||
보상비 받아봐야 '빚찬치'로 끝날 판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돈 거의 없어 위탁사육농가는 업체가 보상비 챙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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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AI발생 임대농가 정부에서 보상비 받아도 남는 것이 없어 시름만 쌓여가고 있다. 고병원성 인플레인자(H5N8)가 지난달 1월 16일 전북 고창 씨오리 농장에서 최초로 발생하면서 1월 26일, 천안에도 직산 판정리 L 모 씨 농가 8개 동에서도 종오리가 H5N8형으로 농림축산검역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병원성 확진 판정에 따라 27일부터 발생농가 9500수 종오리를 살처분 한데 이어 28일 위험지역 3km 내에 있는 산란계 3만 5200여 마리와 오리 7000여 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완료했다.
그후 지난 13일 밤 10시경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J 모 씨 육용오리 농장에서 갑자기 폐사율이 증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11개 동에서 사육했던 육용오리 2만 2000여 수로 충남도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고병원성 AI 의심증상을 보여 살처분했다.
정부의 보상 방침에 따라 발생농가는 80%(오리·닭·알, 사료, 인건비 등) 지원, 살처분 된 500m내 위험농가는 100%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용정단지 8개 농가 중 4개 농가는 농장을 임대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시름은 더 깊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농장주 B 씨의 경우 지난 2010년에 농장을 운영을 시작하고 이번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정부로부터 80%의 보상을 받지만 잔여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지불하면 남는 돈이 없어 살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AI 발생농가나 위험지역 농가에 대해 경영지원자금이나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에 대해 지원은 가능하다”며 “보상금에 임대료가 포함됐고 그동안 지원 사례가 없었다”고 말해 결국 피해농가만 이중고에 시달릴 전망이다.
임대료 산정은 닭 1마리당 100원씩 책정되며, 3만 5000여 마리를 사육한다면 1개월에 350여 만의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며 재 입식을 하려면 소독기간을 거쳐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림에 따라 설상가상 농장주만 골탕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AI발생 농가의 산란계는 농장주의 소유나 육계의 경우는 대부분 계열사의 위탁사육에 따른 관리비만 받고 있어, 계열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시스템의 개선도 해야한다는 여론이다.
계열사는 농가에게 사료나 약품, 병아리값을 제외하고, 사료값의 인상·하락과 대량 구매시 20~30% 할인되는 것을 적용치 않고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한 관리비만 지불하고 있어 이렇게 AI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보상비는 계열사에게 지급되는 상황이라 그 계열사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AI 발생농가 부산물 역시 골칫거리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레인자 확진 판정을 받은 반경 10㎞ 경계지역에서 발생된 계분만도 1일 200여 톤이 발생됨에 따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계지역 내 가금류에서 발생된 부산물(배설물) 등은 이동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살처분 후 21일 후에나 이동제한이 풀린다”며 “철새나 야생동물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으며, 이동제한이 풀리는 대로 용역업체를 선정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I 발생에 따른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조속한 보상처리와 임대농가들의 지원책 마련, 쌓여 있는 부산물 처리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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