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내비게이션 켜도 단속 대상
경찰, DMB 시청 단속 지침
2014년 02월 20일(목) 00:00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 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의 단속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9일 경찰이 공개한 ‘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 자료를 참고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경찰과 불필요한 시비를 피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단순히 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DMB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조작하는 노트북을 봐도 단속될 수 있다. 운전 중 DMB 기계로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만화 등을 봐도 단속된다. 그러나 신호대기로 잠시 차량이 서 있을 때에는 DMB 영상을 보고 있어도 주행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는다.
19일 경찰이 공개한 ‘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 자료를 참고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경찰과 불필요한 시비를 피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단순히 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DMB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조작하는 노트북을 봐도 단속될 수 있다. 운전 중 DMB 기계로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만화 등을 봐도 단속된다. 그러나 신호대기로 잠시 차량이 서 있을 때에는 DMB 영상을 보고 있어도 주행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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