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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광주시청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당해

광주시청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당해
검찰, 선관위 고발 하룻만에 대변인실 수사


광주시 선관위가 광주시 공무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지 하룻만인 13일 검찰이 광주시청 대변인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 소속 수사관 7명은 이 날 오후 광주시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사무실 집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광주시선관위가 지난 12일 광주시장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업적 등을 인터넷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광주시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한지 하룻만이다.

고발된 공무원 2명은 지난 5일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와 업적 등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했고, 이 내용은 그대로 보도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공표하거나 지지도를 조사, 발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