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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아닌 철 구조물 분류…안전검사 허술

 

 

 

 

 

사진설명=각종 건설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타워크레인이 명확한 안전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 안전검사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기지연으로 추가비용마저 늘어나고 있다.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아닌 철 구조물 분류…안전검사 허술

경비절감위해 Y자형, 벽체지지고정방식 기피…전도 붕괴 민원발생


 

각종 건설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타워크레인이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사용되면서 안전사고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 산업안전관리공단, 건설산업노조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비계 철 구조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타워크레인은 실제 현장에서는 건설기계나 건설 중장비로 사용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의 ‘건설기계 범위’에 속하지 않아 내구연한이나 중장비관리기본법에 의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더욱이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규정은 산업안전관리공단이 마련한 ‘안전규칙’ 뿐이다 보니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용도는 건설기계, 규정은 철골구조물

현재 타워크레인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지난해 3월 안전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현재 철골구조물로 분류된 타워크레인을 건설장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 △무분별하게 난립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하도록 해 업체난립에 따른 부실을 줄일 것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규칙을 법제화 할 것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지만 어떠한 확답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안전검사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최초 설치 시 안전검사를 받은 후, 6개월마다 자체적으로 중간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기관의 검사가 아닌 건설현장의 자체검사에 그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주)LG건설 LCD필립스 공장 건설현장에서 무너진 타워크레인도 최초 설치 시 안전검사를 받았고, 6개월마다 자체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기사 이모(34)씨가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타워크레인노조측은 “대기업이 시행하는 대규모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자체검사의 안전성이 얼마나 미흡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생생한 사례”라며 보다 엄격한 안전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14일 하남시 신장 2동 D아파트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 40일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 주변 신장동 속칭 회타운 상가주민들은 파주 타워크레인 전도사건이 안전검사의 허구를 입증하는 단적인 예라며 타워크레인의 완전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회타운 상가주민들은 시공사측이 내놓은 안전관리공단의 안전진단 합격검사증과 안전 보강을 위한 각종 조치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


◇끝없는 민원에 시달리는 건설현장

 

이처럼 타워크레인 자체의 안전성이 의심받는 현실이다 보니 대형건설현장은 언제나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40일이 넘도록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하남시 D아파트 신축현장의 경우, 결국 행정관청에서 당해 타워크레인에 한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지만 주민들은 타워크레인의 완전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사태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D아파트신축 현장소장은 “주민들의 점거농성으로 공기지연은 물론, 고가의 장비를 놀리고 있어 부담이 크다”며 “주민들은 완전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타워크레인이 없이는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남시의 경우, T자형 타워크레인이 상가 지붕 위를 선회하면서 상가주민들이 지상권침범에 따른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주민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T자형 타워크레인 대신, Y자 러핑지브(Luffing Jib)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지만 시공사측에서는 경비절감을 위해 Y자형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T자형 타워크레인 1대의 월 임대료는 600만~1000만원에 이르며, Y자형 타워크레인은 이보다 30%가량 더 비싸다.


Y자형 타워크레인은 회전반경의 조절이 가능해 지상권 침범 등의 우려가 없지만 임대가격이 T자형보다 30%가량 비싸고 인양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타워크레인 안전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영세업체의 난립도 한 몫하고 있다. 노조측은 전국적으로 600여개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중 400여개 업체는 아예 등록조차 되지 않거나 실제 장비는 없는 상태에서 건설현장의 요청에 따라 장비를 재 임대해 설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구는 지난 해 6월 “앞으로 인구와 건물이 밀집한 강남구 관내에서는 T자형(수평식)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고 Y자형(러핑형)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공사장 안전기준을 발표했었다.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은?

이수종 타워노조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를 위해 와이어로 크레인의 하중을 견디는 와이어 지지(Wire Guying)방식은 선진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방식”이라며 “별도의 건물벽을 지지대로 삼는 벽체지지고정(Wall Bracing)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 위원장은 또 “타워크레인의 지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와이어 가잉을 쓸 경우, 기초앵커의 하중을 철저히 계산해 하중이 한곳에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와이어로 타워크레인을 지지하는 경우, 무엇보다 기초 앵커공사가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현장사진을 충분히 촬영해 사후에라도 기초공사의 부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6개월마다 실시하는 자체검사도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타워크레인 1기마다 타워크레인 기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신호수로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나 무전기를 들고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신호를 보내는 실정이라고 노조측은 지적했다. 또한 타워크레인은 상하좌우 운동이 가능한 장비이므로 작업 중 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2m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지만 이 역시 회전반경이 겹치지 않으면, 마무리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노조측은 타워크레인 1기의 작업범위를 아파트 2~3동으로 제한, 강풍 등 악천후일 때는 작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안전수칙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 경험 없는 신호수 배치, 타워크레인 1기당 아파트 4~5동을 맡는 등의 과도한 작업범위 설정, 악천후에도 작업 강행 등의 무리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측은 현재 전국적으로 2700기의 타워크레인이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민원예방을 위해 러핑지브형을 채택한 현장은 5%미만이며, 건설업체 역시 비용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벽체지지고정방식을 기피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조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사고는 1997년 3월 부산 사정 2지구에서 마스트 연장작업 중 대차레일 위에서 마스트 추락으로 1명이 숨지는 것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36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21명이 숨지고 3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타워크레인>

건설장비의 하나로 인양물을 들어 올리는 권상작업, 인양물을 내리는 하동작, 후크에 매달린 하중을 전․후로 움직이는 횡행동작, 크레인 상부 전체를 회전시켜 인양물을 목적한 위치까지 이동시키는 선회동작 등이 있다. 타워크레인은 무거운 물체를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 가능하고, 작업범위가 넓기 때문에 특히, 대도시의 밀집된 고층 건축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플랜트건설, 철탑건설 또는 항만하역용의 타워크레인이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

yskim004@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