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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금연법 확대 시행…영세상인 한숨 ‘푹푹’

금연법 확대 시행…영세상인 한숨 ‘푹푹’
1일부터 100㎡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소규모 사업장 배려 미흡…불만 토로


입력날짜 : 2014. 01.02. 00:00

 

“경기불황에 장사도 안되는데 올해부터 금연법까지 확대시행 되면서 손님이 더욱 줄어 들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해부터 금연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영세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과 비교해 흡연실이 구비돼있지 않을 경우, 흡연을 하는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는 탓에 손님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31일 밤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먹자골목.

식당 밖에서는 흡연구역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는 식당 주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식당 면적은 150㎡(45평) 이하로 지난 7월 시행된 금연법에서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흡연하는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실내 흡연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장사를 했다.

하지만 해당 식당은 올해부터 금연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취재기자가 “이곳도 이제 금연구역 인가요?”라고 물었더니 주인 A(40·여)씨는 “올해부터는 그렇다”면서 “안 그래도 손님이 없는데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당장 흡연실을 만들 수도 없고 손님이 끊길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는 부족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2014년도 확대 시행되는 금연법은 지난해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150㎡(45평) 이하 규모 사업장에서도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금연표시를 해야 하고, 실내 흡연을 할 경우 별도로 흡연 구역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즉 올해부터는 100㎡(30평) 이상 업소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제재를 받고 오는 2015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계도 없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한 손님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은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형 음식점의 경우 규제에 따라 실내 흡연실이 설치 돼있는 곳이 많아 흡연·비흡연자 손님들을 모두 만족시켜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 치평동에서 소규모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B(39)씨는 “환풍시설과 칸막이로 구분시킨 폐쇄공간을 따로 빼서 흡연실 만드는데 1천만원 이상 들다보니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광주시 건강정책과 한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확대 시행되는 곳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 홍보해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속의 경우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소규모 음식점 역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