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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5·18 비하 일베회원 “광주서 재판 받지 않겠다”

5·18 비하 일베회원 “광주서 재판 받지 않겠다”
관할위반 신청…검찰 “피해자 거주지서도 조사 가능” 반박


입력날짜 : 2013. 11.29. 00:00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홍어 택배’등으로 비하한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광주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관할위반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장재용 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공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관할위반 신청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대구에 거주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이 인터넷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광주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인터넷 범죄의 특성상 행위 지역에는 피해지역도 포함이 된다”며 “피해자가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광주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 오는 12일 오후 2시 관할위반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A씨 사건에 대해 관할위반 선고를 하면 대구 지역 검찰이 A씨를 다시 기소해야 하며 대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양쪽 검찰이 동의하면 기소 없이 이송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첫 공판을 마친 A씨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을 했다. 5·18 유가족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고 밝혔으나 유족들은 “누구도 그런 사과 받은 적 없다. 다급해지니까 거짓말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