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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광주지하상가 일부 상점 '교환·환불 NO'

광주지하상가 일부 상점 '교환·환불 NO'고객 “소비자보호법 어긋나” 반발에
점주 “구매전에 표기·고지했다”반박

정세영 기자  |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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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1  18: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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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광주 충금 지하상가 한 의류매장에서 "교환·환불 불가"라는 푯말을 부착한 채 의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백모(27·여)씨는 최근 광주 동구 충금 지하상가 한 상점에서 티셔츠를 구입했다가 분통을 터트렸다.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1만5천원을 주고 산 티셔츠 사이즈가 작자 다음 날 백씨의 지인은 매장을 찾아가 교환을 요구했다.

점주는 “점포에 교환 및 환불이 안된다고 써 놓은 것을 못 봤냐”며 “저가의 세일 상품까지 교환하려고 찾아오는 손님에 우리도 신경질이 난다”고 거절했다.

광주 동구 대형 지하상가에 자리한 의류 상점 일부가 판매한 뒤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지하상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3만501㎡규모로 506개소의 점포가 자리하고 있으며 평일 대략 4천명의 인구가 이 곳을 찾고 있다.

이 중 충금지하상가(129개) 금남1,2구역 지하상가(377개)는 옷, 신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 즐비하게 늘어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특히 지하상가의 내부가 충장로와 금남로 지역과 연결되 있는 구조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이 곳을 지나가고 있어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저렴한 가격의 보세 옷가게와 유명메이커 상점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는 장점에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지만 대부분 상점에서는 ‘교환 및 환불 NO’라는 푯말을 붙여놓고 교환 및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들은 “소비자 보호법의 원칙에 맞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야 하지만 이 곳만은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반면 점주들은 “손님들이 우리가 판매한 1~3만원의 저렴한 상품을 입어보고 외출까지 한 뒤 환불을 원하는 경우도 많아 약간 변형되는 경우까지 있다”며 “일일이 교환해 주고 나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손해가 막심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분쟁은 명확한 법제도가 없어 서로 감정의 골만 쌓여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법이 아닌 기준일 뿐으로 강제성을 띠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 의류물품은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일반매장에서의 분쟁은 법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점에서 강제성 없이 중재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소비자원이 합의권고 후에 30일이 경과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강제성이 발동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