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갈등
순천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순천만 생태계 보전과 주민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순천시는 재원이 빈약하고 주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순천만 갯벌보전기금 조성 조례를 추진 중인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은 "순천시는 10년 동안 순천만 보전을 위한 생태계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순천만은 탐방객 급증으로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지속적인 보전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금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순천만 입장료와 부대시설 이용료 수입금의 30%를 출연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순천만 관련 수입은 33억원으로 조성될 기금은 연간 10억원 안팎이다. 이 의원은 기금이 조성되면 순천만 생태계 조사사업, 연안마을 수질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순천만은 현재 흑두루미의 월동 개체수는 증가했지만 짱뚱어 맛조개 꼬막 칠게 등 순천만을 대표하는 갯벌 저서생물 개체수는 절반이하로 줄어드는 등 순천만이 람사르 습지로 등재된 2006년에 비해 갯벌 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했으며,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오염수치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습지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연안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과 주거개선사업 등 지원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순천만 입장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순천시도 수입의 일부를 순천만 보전을 위한 생태계 조사사업과 주민복지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현재 기금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재원이 빈약한 실정이고 기금의 불법 사용 우려, 기금의 지원 방법·범위·대상 등이 규정되지 않아 주민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어 기금 조성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 주민 960여명의 청원을 받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난 16일 순천시와 일부 시의원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와 시의원, 주민 등은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순천만 지키기 시민회의'를 구성, 오는 30일부터 조례호수공원 등에서 시민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생태도시를 표방해온 시가 그동안 순천만을 활용한 치적 쌓기와 관광홍보에만 열중한 채 생태계 보전은 뒷전이었다"며 "순천이 생태도시로서 명성을 유지하려면 순천만 보전과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순천환경운동연합과 순천YMCA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순천만 지키기 시민회의'는 30일 오후 조례호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만 보전 조례안의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순천만이 람사르 습지 지정 후 방문객 증가와 오염수 유입으로 갯벌생산성이 70% 이상 줄어들고 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며 "논밭에 먹이를 먹는 흑두루미 개체수는 늘었지만, 갯벌에서 먹이를 찾는 혹부리 오리류는 대폭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순천시는 종합 생태계 조사를 13년 동안 실시하지 않는 등 전시형 관광실적 쌓기에 치중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 순천만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과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추진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들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류승진 경제환경국장은 "순천만 습지 정화사업과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등은 반드시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도 "마을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순천시와 시민단체는 조례안이 정한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에 따른 수입금의 30%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마다 약 30억 원의 입장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1년에 약 1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순천시는 이미 순천만 주변 마을 지원 사업으로 해마다 30여억 원의 시비가 쓰이고 있어 별도의 재원 마련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불법으로 전용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해당 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규정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시민단체 발의 조례안은 시의원, 지역주민, 환경단체 활동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행정적인 판단과 의견이 배제되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순천시가 정원박람회장인 '순천만정원'과 순천만 공원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례안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순천시는 이미 제정된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조례안에 순천만 습지의 보존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별도의 조례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른바 '맞불'을 놓아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 청구는 3개월 이내에 순천시 거주 유권자의 2%인 5,21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을 받은 이후에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이미 지역주민 960여 명의 청원으로 이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16일 시의회 전체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또한 주민발의 시한인 3개월 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시장과 시의원들 간의 복잡한 셈법이 얽혀 주민발의로 추진되더라도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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