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주,전남 지역소식

조선대 28일 이사회 개최 긴장 고조

조선대 28일 이사회 개최 긴장 고조
입력: 2013.10.22 00:01

교육부 25일까지 이사승인 허락땐 이달말 이사회 열어
대학구성원, 이정남 회장 이사결의무효확인 소송 등 맞불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최근 교육부에 이정남 총동창회장 이사 승인 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이달 말 이사회를 잠정 개최하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조선대 법인이사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15일 교육부에 이정남 총동창회장 이사 승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28일 이사회를 광주 모 처에서 잠정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 이사회는 ‘이사 선임의 건’이 주요 내용이다. 개방이사 3명을 제외하고 이미 선임한 이정남 동창회장 외에 5명의 정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 기간 안에 이정남 동창회장의 이사 승인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취소하고 연기한다.
조선대 법인이사회 관계자는 “이사회가 열릴지, 취소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교육부가 25일까지 이사 승인을 허락하면 이달 말 이사회를 열고 승인이 나지 않으면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선대 이사 승인 요청과 관련, 이사 선임과정의 문제점과 관련 법령, 구성원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선대 이사 승인 여부 결정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지만 조선대 구성원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이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학구성원들은 소송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 17일 이정남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24일 직무집행정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 판결 기간은 보름에서 한 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중반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승인 허가 여부와 광주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관건이 됐다.
반면 이사회는 교육부가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승인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가 승인을 하고 나중에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조정할 것이라는 게 이사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교육부가 이사 승인을 하면 이사회는 곧바로 2기 정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 이미 구재단 측 이사 3명과 친 구재단 측인 이원구·강창원 이사에 더해 이정남 동창회장까지 가세한 상황이라 표결대결에서는 절대적으로 구재단 측이 유리하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이사 승인이 나고 이사회가 열려 제2기 정이사를 선임한다면 구재단 측의 재집권은 현실화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재단 측의 재집권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최춘의 기자> haru1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