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상곡리 도로 ‘건설비리’ 총집합
■ 60억원 짜리 3.8㎞ 도로 확·포장공사
불법 하도급 - 계약 원천금지된 일반건설업체에
부실 시공 - 보강토 옹벽 등 기준 미달 확인
관리·감독 부실 - 공사 마무리 후 감리업체 선정
불법 하도급 - 계약 원천금지된 일반건설업체에
부실 시공 - 보강토 옹벽 등 기준 미달 확인
관리·감독 부실 - 공사 마무리 후 감리업체 선정
2013년 10월 21일(월) 00:00
함평군의 60억원 짜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불법 하도급·부실 시공·관리 부실 등 건축 부조리가 고스란히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전남도와 함평군 등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해 12월 함평군과 해보면 상곡리 일대 도로 3.8㎞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 구간을 다른 건설사에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상 A건설은 3.8㎞ 전 구간을 직접 시공해야 하지만 구간 내 일부 구조물 공사(보강토 옹벽·게비온 옹벽 등)와 토공 구조물공사를 B건설과 C건설 등 2곳에 하도급을 줘 넘겼다. B건설의 경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계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 일반건설업체다.
또 두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도 받지 않았고 관련 사실 통보 등의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률이 82% 미만일 땐 하도급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뒤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하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는 규정을 어긴 ‘불법’이다.
불법 하도급으로 부적격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해당 구간 감리업체는 최근 B건설 시공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침하 정도를 확인하는 ‘평판 제하시험’을 진행해, ▲보강토 옹벽(274m) 다짐도 수치 ▲게비온 옹벽(165m) 다짐도 수치가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리업체는 두 분야 다짐도가 기준치(30㎏/㎤)에 훨씬 못 미치는 7∼12.7㎏/㎤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감리업체는 또 6m 가량의 배수로 바닥 두께 공사 과정에서도 설계상 두께(24㎝)에 못 미치는 10.6∼20cm로 공사가 진행된 점을 밝혀냈다. B건설 관계자는 “시험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50㎝마다 수행해야 하는 다짐도 검사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고 말했다.
불법으로 부실 공사가 이뤄진 데는 허술한 관리·감독이 한몫을 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함평군은 하도급 업체 시공 구간이 대부분 마무리된 지난 5월에야 책임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생색내기’ 식으로 감독,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A 건설에 대한 불법 하도급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정밀 조사를 벌여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공사 과정의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전남도와 함평군 등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해 12월 함평군과 해보면 상곡리 일대 도로 3.8㎞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 구간을 다른 건설사에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상 A건설은 3.8㎞ 전 구간을 직접 시공해야 하지만 구간 내 일부 구조물 공사(보강토 옹벽·게비온 옹벽 등)와 토공 구조물공사를 B건설과 C건설 등 2곳에 하도급을 줘 넘겼다. B건설의 경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계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 일반건설업체다.
또 두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도 받지 않았고 관련 사실 통보 등의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률이 82% 미만일 땐 하도급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뒤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하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는 규정을 어긴 ‘불법’이다.
불법 하도급으로 부적격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해당 구간 감리업체는 최근 B건설 시공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침하 정도를 확인하는 ‘평판 제하시험’을 진행해, ▲보강토 옹벽(274m) 다짐도 수치 ▲게비온 옹벽(165m) 다짐도 수치가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리업체는 두 분야 다짐도가 기준치(30㎏/㎤)에 훨씬 못 미치는 7∼12.7㎏/㎤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감리업체는 또 6m 가량의 배수로 바닥 두께 공사 과정에서도 설계상 두께(24㎝)에 못 미치는 10.6∼20cm로 공사가 진행된 점을 밝혀냈다. B건설 관계자는 “시험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50㎝마다 수행해야 하는 다짐도 검사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고 말했다.
불법으로 부실 공사가 이뤄진 데는 허술한 관리·감독이 한몫을 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함평군은 하도급 업체 시공 구간이 대부분 마무리된 지난 5월에야 책임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생색내기’ 식으로 감독,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A 건설에 대한 불법 하도급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정밀 조사를 벌여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공사 과정의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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