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배제’ 거부 | ||
조합원 총투표 결과 68.59% “정부 시정 명령 거부” | ||
정상철 dreams@gjdream.com | ||
기사 게재일 : 2013-10-19 12:2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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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합원들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를 선택했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결과 전체 투표 인원(5만9828명)의 68.59%가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투표율은 80.96%.‘시정 명령을 수용한다’는 응답은 27.8%에 그쳤다. 광주지부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57.01 정부 명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41.56%는 수용한다는 쪽에 응답해 전국 평균보다 “수용” 의사가 높았다. 앞서 고용부는 전교조에게 오는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조합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고용부의 명령을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시행했다. 1989년 설립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됐지만 정부가 올해 노조 설립을 취소하면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 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각종 정부 지원금도 중단·회수된다. 전교조는 개표를 완료한 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19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영등포구 본부에서 전교조의 향후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해직조합원을 배제하는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결해서 참교육으로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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