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때 방치한 불법 리모델링, 원상회복 폭탄 | ||
동구 LH아파트 790세대 중 절반 가량 출입문 불법 시공 구청, 2년 뒤 행정조치…주민들 “할 땐 놔두고 왜 이제?“ 동구 “손 쓰기에 너무 늦어…사전 제재 못한 LH잘못“ | ||
강경남 kkn@gjdream.com | ||
기사 게재일 : 2013-10-15 0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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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동 800여 세대 주공아파트에서 세대의 50%가 불법으로 아파트 출입문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당시부터 진행된 불법인데, 단속권을 쥔 동구청은 1년도 훨씬 넘은 지난 9월에야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되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체 세대의 절반이 사비 들여 시공한 출입문을 뜯어내야할 정도로 금전적인 손실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애초에 단속을 소홀히 한 구청의 책임도 크다”는 입장이다. 14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재개발을 통해 2011년 입주가 시작된 동구 학동의 한 주공아파트 794세대 중 절반이 불법을 지적받고 원상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 약 350세대가 입주 초기(2011년 12월~2012년 1·2월)에 아파트 출입문을 복도 쪽으로 넓히는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가 뒤늦게 적발된 것. 이들 세대는 기존 출입문을 복도 쪽으로 밀어내면서 2평(6㎡ )정도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활용해왔다. 공사비는 세대당 차이가 있지만 대략 싸게는 300만 원에서 1000여 만 원까지 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게 소방법에 위배된다는 것. 기존에 설계된 출입문은 집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을 차단하도록 방화 설계가 돼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설치한 출입문은 소방법에서 규정한 설계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출입문을 확장한 세대에서 불이 나면 불길이 쉽게 번져 자칫 동 전체가 전소하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법 위반 외에도 출입문을 복도까지 밀어내면 전체 주민이 향유해야 할 공공면적을 침해해 이웃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동구청은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 리모델링 공사 세대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에 해당 세대들은 반발하고 있다. “애초엔 아무말 않고 있다가 왜 이제서야 단속을 하느냐”는 것. 주민들은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다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처음에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구청도 책임이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동구청은 이미 상당수 세대가 불법으로 출입문을 리모델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동구 건축과 관계자는 “주공아파트는 1차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준공허가나 안전 관리 등을 모두 관할한다”면서 “출입문 리모델링 사실도 지난해 3월 주민 민원을 통해 처음 알게 됐고, LH에서는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단속을 하려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세대가 시공을 마쳐 상황 자체가 너무 커져 있었다”며 “입주민의 반발도 너무 심해 `흔들기’가 좀 그랬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사태를 파악했을 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구청은 `할 만큼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LH 쪽에 문제를 시정하도록 지시했고, 잘 지켜지지 않아 LH에 과태료까지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LH 측(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은 “입주 당시(2011년 12월)부터 관리비 고지서에 출입문 리모델링이 불법이라는 공문도 넣고, 방송도 여러 차례 했지만,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관리 당국과 단속 당국이 껄끄러워 초기에 제지하지 않은 탓에 `불법 공사’는 입주 2년이 넘도록 못본 척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동부소방서의 정기점검을 통해 이를 적발하고, 동구청이 마지못해 단속에 나섰다.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불법의 카르텔이 깨진 순간이다. 하지만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져 버렸다. 이같은 불법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벌어졌고,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전에 차단할 만한 단속 체계가 없다는 게 문제다. 실제 남구 주공아파트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동구는 해당 세대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소방서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동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원상복구를 행한 건 4세대에 불과하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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