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랜드 위탁자, 대천필랜드 아닌 개인 업자” | ||
서정성 의원 “광주시 당초 발표와 달라…편법 용인” | ||
채정희 goodi@gjdream.com | ||
기사 게재일 : 2013-10-10 15:2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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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성 광주시의회 예결위원장(민주·남구2)은 10일 “우치공원 내 패밀리랜드 위탁자로 광주시는 당초 대천필랜드로 발표했으나, 대천필랜드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낙찰받았으며 낙찰 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운영중이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대천필랜드의 상호만 빌려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다음, 낙찰 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수탁자 모집 공고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희시설 6종 이상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두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찰 참가시 대천필랜드의 대표로 참가를 하고, 낙찰 후 대천필랜드 대표를 버리고 개인 자격으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편법을 시에서 용인해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희시설의 하자 보수나 관리·감독이 허술하여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면적이 17필지에 달하고 유희시설이 27종이나 되는 패밀리랜드를 한 개인에게 위탁 경영을 준 것은 유희시설을 향유하러 온 시민들을 되레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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