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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회 구성 또 혼란 속으로

조선대 이사회 구성 또 혼란 속으로
입력: 2013.10.02 00:01

‘옛 재단’측 세 확대…긴급처리권 악용 사례될 듯
학교 자치기구·학생들 수업거부 등 물리적 대응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지난해 말부터 끌어왔던 차기 이사회 구성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이사 임기만료 9개월여 만에 뽑은 결원이사 1명이 학내 자치기구들로부터 옛 비리재단측과 이어진 인물이라는 비난이 일면서 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학교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조선대 이사회를 끄는 것은 관련 법률이 부여한 긴급처리권 때문이다.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이사회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권한을 준 것이다.
9명으로 이뤄진 조선대 이사회는 1명이 중도 사퇴해 그동안 8명이 이사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말 6명의 임기가 끝났고 2명도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이들이 후임 이사 선임을 미루면서 임기가 끝났으면서도 장기간 이사회를 이끄는 기형적인 행태가 이어졌다.
학교 안팎에서는 이번 조선대 이사회 사태가 긴급처리권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법에서는 말 그대로 긴급한 사무만을 처리하도록 위임해 권한을 줬는데 일상적인 이사회 권한을 평상시처럼 모두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기만료된 조선대 이사들이 정관변경까지 시도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제지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부도 최근 법인 이사회에 보낸 공문에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야 한다”며 현 이사회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단도 임기가 끝난 이사의 포괄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임기가 종료된 법인 이사의 권한에 대해 후임 이사가 뽑힐 때까지는 민법의 위임규정에 따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 이를 포괄적 권한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처럼 임기만료 이사들이 제한적인 권한행사만 인정받는데도 실제로는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처리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창륙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장은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상황을 긴급처리권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긴급처리권의 행사 범위를 크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처리권을 등에 업고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행한 이번 결원이사 선임 결정으로 조선대는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학생들은 이사장실 점거농성에 나섰고 수업거부를 포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위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학내 다른 자치기구들도 물리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원이사 선임 과정에서 중도파로 분류됐던 이사 2명이 구 재단측(이사 3명)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인 점은,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학내에서 매우 우려하는 대목이다.
조선대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내 역학관계가 6대 3으로 구재단측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며 “이러면 나머지 3명도 언제든 이사회에서 쫓겨날 수 있으며 학교가 20여년 전 학내 민주화투쟁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