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주,전남 지역소식

축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하는 제도
** 폐업지원제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이날 오전 2013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을 이같이 결정했다.
FTA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의 경우, 지원센터의 2012년도 수입 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발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량은 기준 총수입량 보다 15.6%(207천톤→240), 대미(對美) 수입량은 기준 수입량보다 53.6%(55천톤→84) 증가하였고,
국내 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한우는 △1.3%(4,725천원→4,664), 한우 송아지는 △24.6% 하락(2,011천원→1,517)하였다.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 요건(3가지 요건 동시 충족시 발동)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07∼’11)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초과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07∼’11)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수입피해발동계수)을 초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07∼’11)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0.9) 미만으로 하락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동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원대상 품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는 2011년 이후 한·EU 및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 요건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발동요건 중 가격요건 :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 ⇒ 85% (‘11.7.21 개정) ⇒ 90% (‘12.1.17 개정)
또한, 지원위원회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만 직불금 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를 확정하였다.
* 수입기여도 :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가 국내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
지난 1월 제1차 지원위원회에서 직불금 지급액 산정시 국내 공급 증가,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분을 제외하고,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이번 제3차 지원위원회는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품목의 수입기여도를 한우 24.4%, 한우 송아지 12.9%로 각각 심의·의결하였으며, 직불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적용된다.
* 피해보전직불금 = 출하 마릿수 × (기준가격 ‘12년 평균가격) × 0.9 × 조정계수
** 조정계수 = (지급 가능 보조액 / 지급 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아울러, 지원위원회는 한우(송아지 포함)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결정하였다.
현행 법령상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려한 조치이다.
* 폐업지원 대상은 사육중인 비육우, 번식우, 송아지 등 한우를 전부 폐업한 경우에 한함
다만, 폐업지원 규모는 적정 한우사육두수 유지, 예산규모 및 폐업지원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5월중에 선정된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일선 지자체의 조사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WTO 농업협정에 의해 정해진 보조금의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단가 및 예산 소요액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 신청 총액을 파악한 후 10월경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올해 처음 지급되는 만큼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며, 농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FTA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