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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빛고을로 연장노선에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시급

뉴스사회
광주 빛고을로 연장노선에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시급

 

북광주IC-동림IC 간 시설물 우후죽순 들어서
진·출입로 설치로 대형 교통사고 위험 높아져
박재일 기자  |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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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9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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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31일 빛고을로 연장 노선인 동림IC에서 북광주IC에 이르는 7.62km가 개통된 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 안돼 도로 우측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광역시 관문인 빛고을로 연장 노선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 시급하다.

연장 도로 개통이후 도로 우측에 각종 시설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진·출입로가 만들어지면서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12월 시청사 뒤 계수사거리에서 호남고속도로 동림나들목(IC) 구간 4km에 이어 지난해 7월31일 동림IC에서 북광주IC에 이르는 7.62km를 개통했다.

광주시는 빛고을로 전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북광주IC에서 상무지구까지 차량운행 시간이 20여분 단축되고 운암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의 교통체증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의 예측과 같이 빛고을로 전구간의 개통으로 북광주IC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상무지구에서 북광주IC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빛고을로는 현재와 같은 도로 기능을 점차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운전자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이는 북광주IC에서 동림IC에서 이르는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 머물러 있는 까닭이다.  

현재 빛고을로 계수사거리에서 동림IC 간 4km는 제한속도 9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반해 동림IC에서 북광주IC간 7.62km는 최고 제한 속도가 80km인 일반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 아닌 구간에서는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비롯해 자전거나 우마차, 이륜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이 같은 농기계나 차량이 진입할 경우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계수사거리에서 북광주IC로 가는 차량은 90km를 유지하되 동림IC에서 북광주IC에서는 80km로 낮춰야 하나 통행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이 다반사다. 

특히 동림IC-신용교차로 간 1.8km 사이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나 일부 공장이 들어선 뒤 도로 쪽으로 진·출입로를 내고 있어 향후 있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결국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진·출입로 개설을 막을 수 없고 계속 방치하다가는 늘어난 각종 입주시설들의 진출입로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이 어려운 악순환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동일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지방도와 국도가 혼용돼 있어 광주시와 익선지방국토관리청 간 협의를 해야한다"면서 "현장을 살펴 본 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