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의무송출 폐지에 동아일보 반발, 의무송출 이중특혜에 침묵하고 시청권 침해 주장도 설득력 낮아
출처: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특혜 환수를 추진하자 종편 겸영 신문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28일 ‘시청자 외면한 채 지상파만 감싸는 방통위’ 기사와 ‘종편 때리며 지상파 ‘민원 해결사’ 자청한 기울어진 방통위’란 제목의 사설에서 사안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
발단은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의무전송) 특혜 환수 추진이다. 의무송출은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특정 채널을 의무적으로 틀게 하는 제도다. KBS1과 EBS는 방송법상, 공익 및 공공채널 등은 방송법 시행령상 의무송출 채널이다.
동아일보는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 의무 송출 채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종편이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되면 유료방송 TV를 보는 시청자들은 종편 채널을 아예 못 보거나 ‘채널번호 널뛰기’로 시청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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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지상파 방송사들과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 협상 결렬로 방송 송출 중단 가능성이 생기면 직권으로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유료방송사들이 지상파 채널을 못 빼게 하는 ‘사실상’ 의무 편성 효과가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일보도 반발하는 기사와 사설을 냈지만 동아일보만큼 사안을 왜곡하진 않았다.
첫째, 의무송출이 특혜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의무송출은 유료방송 플랫폼이 상업성을 완화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 상업방송의 편의를 위해 만들지 않았다. 지상파도 상업방송은 의무송출채널이 아니다. 또한 종편은 지상파 의무송출채널과 달리 사업자들로부터 채널 제공대가를 받아 ‘이중특혜’라는 비판을 받는데 동아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의무송출 폐지로 시청자들이 종편을 못 보거나 채널번호 널뛰기로 시청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약하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은 의무송출제도가 있든 없든 종편을 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이미 특혜를 바탕으로 성장한 종편의 영향력이 다른 유료방송채널보다 크기에 임의로 빼기 힘들기 때문이다. SBS와 MBC가 의무송출채널이 아닌데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와 같다. 종편의 채널 번호가 다소 뒤로 밀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다른 채널이 그 자리를 채우기에 시청권 침해와는 무관하다.
셋째, 직권조정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입맛에 맞게 왜곡했다. 직권조정은 지상파-유료방송 분쟁 때 방송채널 송출이 중단될 위기가 되면 방통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상파에 방송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에 지상파 모든 채널에 의무송출을 가능케하는 정책 같지만 실상은 지상파에 불리하다.
▲ 28일 동아일보 기사(위)와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의 성명. 동아일보는 직권조정 제도가 지상파에 사실상 의무송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지상파는 직권조정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지상파는 직권조정 제도에 찬성해야 하지만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상파와 이를 틀어주는 플랫폼 사이에는 대가의 적정성을 두고 분쟁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데 방통위가 직권조정에 나서면 협상력 우위에 선 지상파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다.
넷째, 방통위가 지상파와 종편에 차별적이라는 주장에는 앞뒤 맥락이 잘렸다. 종편은 출범 때부터 막강한 특혜를 안고 탄생했다. 의무송출은 물론이고 10번대 황금채널 배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및 낮은 징수율, 군소채널과 묶어 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광고영업을 하는 지상파와 달리 1사1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 직접 광고영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무송출 폐지는 매체 차별이 아닌 정상화의 일환이다.
의무송출 폐지는 완전한 정상화도 아니다. 특혜를 제대로 환수하려면 지상파와 비교했을 때 최대특혜인 광고영업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동아가 보도채널도 같은 의무송출 특혜를 받는 점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점은 일리가 있다. 보도채널도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돼 있지만 방통위는 건드리지 않았다. YTN이 초기 경영난에 처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가를 받게 한 점은 종편 의무송출 이중특혜의 명분이 되기도 했다. 안정기에 접어든 보도채널들의 의무송출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잘못을 언론이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중간광고에 반대 입장을 내는 것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왜 유독 지상파의 경쟁매체인 종합편성채널을 겸영하는 신문들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강력 반발할까. 왜 지상파에 유리한 정책에는 분노하면서 종편 특혜에는 눈을 감고 있나. 동아는 ‘시청자’ 권익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채널A의 이익에 더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미디어렙
[ Media Representative ]
- 방송광고를 방송사 대신 판매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주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다. 이런 대행체제는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일부 막아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가독점이 방송에 정치권의 입김을 강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1998년 2월 김대중정부의 출범과 함께 방송광고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9년 말에 통과된 통합방송법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새 미디어렙을 설치하며,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 분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과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를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신설이 논의 되었으나 신문사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다시 추진되었고,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과 함께 2009년 말까지 이를 해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만이 지상파방송 광고를 대행하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경쟁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디어렙 [Media Representative]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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