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암학원 금품제공 채용 교사 6명 ‘임용 취소’ | ||
민법 103조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규정 | ||
김우리 uri@gjdream.com | ||
기사 게재일 : 2017-01-09 15:4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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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낭암학원(동아여중·여고)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채용과정에서 학교법인 측에 금품을 주고 채용된 교사 6명을 ‘임용취소’ 처분 내렸다고 밝혔다. 임용취소 조치는 징계 조치와 달리 임용 자체를 무효화하는 조치로서, 해당 교사들의 경력, 자격 이수 등이 전면 무효화된다. 6명의 임용취소 대상자들은 본인, 또는 대상자의 부모가 낭암학원 쪽에 금품을 제공하여 고용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는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에 따라 임용취소됐다. 낭암학원 김선호 이사장은 “이번 임용취소 조치를 함으로써 교육청 감사 처분 요구를 모두 이행하였다”며 “동아여고, 동아여중 구성원들이 입은 상처가 조속히 아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용취소 대상자는 2012년 9월 1일에 채용된 교사 1명, 2013년 3월 1일에 임용된 교사 2명, 2014년 3월 1일에 임용된 교사 3명으로 모두 6명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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