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27일, 한국전 정전협정이 발효된다.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북한의 입장차이 때문에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규정만을 두었다.
공식적인 휴전협정의 주체가 아니었던 이승만 정부는 허무맹랑한 북진통일을 줄기차게 외쳤고, 정전협정 이후에도 서해안 지역에서의 공격을 감행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한국군이 황해도를 침공할 수 없도록 '서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고, 이것이 북방한계선의 시발점이다.
1953년 오늘, 클라크 UN군 사령관은 동해상으로는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38선 이남인 대한민국 서해5도와 북한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한에는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 해군력이 취약했던 북한이 유엔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함정 기동 통제선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이를 인정해서 1959년 조선중앙연감에 북방한계선을 해상 군사 분계선을 표시하기 까지 했다.
이후 무려 20여 년간 북한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사실상 NLL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해상경계선으로 굳어지는 듯했다.
북한이 NLL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1973년이다. 이때 북한은 서북 5도 해역은 북한이 관할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77년에는 200해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서해 군사수역을 선포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영해법을 제정해 이에 대응했다. 문제는 이 영해법의 내용이었다. 직선기선은 태안반도 앞 소령도 부근까지만 설정하고 서북 해역의 경계선 문제는 "헌법 3조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했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서북5도에 영해선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해에는 북방한계선이(NLL)이 있다.” 라고 했으면 되는 문제인데 박정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시 야당의원들도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1977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신민당 엄영
달 의원의 발언이다.
"경제수역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해 둘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북괴가 지난 8월 1일부터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군사경계선 까지 선포하여 우리 어민의 평화적인 어로 활동을 위협하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5개 도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이때에 이에 대항해서 우리 정부는 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북괴는 서해5도의 연안해를 그 위치상으로 보아서 북괴 측 육지에 가깝다고 해서 그 인접수역이 그들의 영해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판국인데 왜 우리 측은 서해 5도에 관해서 영해법 속에 아무런 언급이 없단 말입니까?"
야당 의원이 말하고 있는 단호한 조치는 '서해에는 NLL이 있다.' 이 언급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반응은 소극적이었다. 당시 정부의 입장은 “첫째, 북방한계선을 언급하지 않는다. 둘째, 서해에서 경계선 문제가 제기되면 헌법 3조의 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였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남북이 합의한 것이 아닌, 유엔군 사령관이 정한 해군 작전 통제선을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했다.
두 번째 이유는, 1970년대 당시는 북한의 해군력이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1950년대 당시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의 NLL 선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유다. 굳이 경계선 문제로 다투어서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 박정희 정권의 판단이었다.
NLL 논란은 1990년대 들어 남북 어민 간에 서해 5도 인근 수역의 꽃게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군사 충돌로 이어졌다. 1999년 6월15일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 2009년 11월10일 대청해전이 잇따라 벌어졌다. 북한은 제1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9월에 NLL보다 훨씬 남쪽에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남북은 2004년 6월 서해상의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무선통신과 깃발 등을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2007년 10월4일에는 노무현과 김정일이 서해 공동 어로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최근
'NLL 포기 논란'이라는 정쟁만 불러일으켰다.
★ 서해상 충돌 일지
1999년 6월 15일 :
북한 경비정의 선제 공격으로 1차 연평해전 발발. 해군의 참수리급 고속정, 초계함의 반격으로 북한 경비정 반파, 사망 20여명, 부상 50여명 추정
참수리급 고속정 325호의 정장 안지영 대위 부상.
2002년 6월 29일 : 제2연평해전 발생.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 357호 침몰.
북한 등산곶 684호의 함포 선제공격에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의 정장 윤영하 소령을 포함 6명 전사, 19명 부상.
북한 등산곶 684호 함장 전사 확인.
연평해전을 계기로 교전규칙을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밀어내기 작전)-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5단계 대응에서
"시위기동-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3단계 적극적 응전으로 개정.
2009년 11월 10일 : 대청해전 발생. 북한 함정 반파 및 사상자 4명 추정.
대한민국 인명피해 전무.
2010년 11월 23일 : 연평도 포격 발생. 북한군이 연평도에 해안포 100여발무차별 포격. 해병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
출처: 위키백과/ 네이버블로그 연림잡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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