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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오월 단체 “눈물 마른 5·18 다시 통곡”

오월 단체 “눈물 마른 5·18 다시 통곡”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10-02 18:38:10
 

 

검찰 ‘전사모’ 상고 포기 관련 성명
“5·18 왜곡에 일방통행로 열워줘”

5·18광주민중항쟁을 북한 특수부대의 내란 폭동이라 주장한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 오월 단체들이 강력 반발했다.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전사모’에 무죄를 선고해 살아 남은 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고 유가족들은 마른 눈물로 통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더구나 항소심을 담당한 검찰 측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5·18단체들의 간절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포기하며 5·18 왜곡 폄훼의 무제한적인 일방통행로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사모 회원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08년 5월, 5·18관련 단체 및 회원 37명의 고소가 있는지 5년 만에 열려 그 처벌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 받아 왔고, 결국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과 똑같은 베끼기식 내지 앵무새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5·18단체와 광주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킨 이 같은 망발이 지역감정 악화에 편승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입법미비라는 법리타령만 반복하는 정부의 속수무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세계 속의 5·18이 국내에서는 국기문란 수준으로 짓밟히는 상황을 방조, 방임하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반인륜범죄 또는 5·18민주화운동 등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즉각 제·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정부의 자성과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