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단추 잘못 꿴 ‘광천지하보도’ 13년째 ‘애물단지’ | ||
광주 최대 번화가 노약자·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없어 건설당시 배려못한 행정, 지금하려면 다 걷어내야 할판 | ||
김우리 uri@gjdream.com | ||
기사 게재일 : 2014-07-28 18:5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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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장애인 등 약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건설된 ‘지하보도’가 구제불능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광주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광천터미널과 반대편을 잇는 유일한 건널목인 ‘광천지하보도’에는 그 흔한 에스컬레이터는 물론이고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광천지하보도’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담당기관인 서구청은 권한 밖의 일이라며 두 손 두 발 들어버린 상황. ‘광천지하보도’가 건설된 13년 전, 광주시가 지하도 건설에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후폭풍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1999년, 광주시는 광천터미널 운영사업자인 금호산업(주)과 광천지하보도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금호측은 17억5000만 원을 들여 중앙광장 앞 도로를 가로지르는 길이 72.5m, 폭 7m의 지하보도를 건설해 2001년 시에 기부채납 했다. 이로써 광주교통의 중심지인 광천터미널에 보행자를 위한 건널목이 건설됐다. 하지만 ‘광천지하보도’에서 ‘노약자·장애인·임산부’를 위한 배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황. 기울기 30도가 넘는 계단 100여 개가 상·하 복층구조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지만, 편의를 위한 에스컬레이터는 커녕 노약자 이용객에 필요한 엘리베이터조차 찾을 수 없다. ‘광천지하보도’ 설계 당시 무시한 교통약자 배려가 이후 시민들의 고질 민원이 돼 13년 째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28일 양 손에 무거운 짐을 한 가득 든 전능자(74) 씨가 지하보도를 건너기 위해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딛고 있었다. 무릎이 아픈 전 씨에게 ‘광천지하보도’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널목이다. “사정이 있어 매일 같이 광주와 순천을 오가요.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올 때면 다리도 아프지만 넘어 질까봐 무서워 죽겠어요. 이렇게 (지하보도를) 오간지 10년이 넘었는데,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유동인구가 하루 평균 10만 명에 육박하는 광천터미널. 이곳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광천지하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터미널에서 약 400m 부근 광천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대중교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하보도 이용이 불가피한 것. 터미널 이용객의 특성상 짐이 많아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버겁지만 방법이 없다. 경상도 마산에서 처음 광주를 방문한 배철완(37) 씨 역시 커다란 여행용 트렁크 가방을 들고 있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참 잘 만들어졌다’는 게 첫인상이었죠. 그런데 지하보도가 계단으로 돼 있다니 황당하네요. 왜 에스컬레이터가 없을까요?” ‘광천지하보도’ 담당기관인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13년 동안 이와 관련한 민원이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서구청의 답은 한결같다. 지하보도에 매설된 지장물 등으로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 서구청 관계자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2년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설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지하보도 전면 철거 후 출입구 전면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 전면 재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지하보도가 2층 복층구조로 돼 있어 이를 단층구조로 바꿔야 하고, 현재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편리하게 개선해야 하는데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이에 서구청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아직 사업계획조차 명확하지 않은 지하철 2호선이다. 지하철 2호선 광천터미널 통과 노선 설치 시 지하철 역사와 병행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게 서구청의 설명. 사회구성원 모두를 배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가 결국 지하보도를 모조리 걷어내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초래했다. 그 고통은 시민들의 몫이 됐다. 한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하보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난이 쉬운 형태이어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광천지하보도’ 완공 후 4년 뒤인 2005년에 공포된 법령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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