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주,전남 지역소식

송원고 학부모들, 선발권 제한 발발

송원고 학부모들, 선발권 제한 발발
장교육감"5가지 전제조건 미이행 땐 지정 곧바로 취소"

2014년 07월 29일(화) 00:00
확대축소

 

자율형사립고로 재지정된 송원고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신입생 선발시 성적제한 폐지’ 등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요구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송원고등학교(교장 조명환)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재지정됐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신입생 선발시 성적제한 폐지’ 등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8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연장을 조건부 승인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3일 송원고의 자사고 지위를 5년간 연장하되, ▲재단 전입금을 대폭 확대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기준 폐지 및 추첨방식 학생 선발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시 정책지표 추가 ▲국·영·수 위주가 아닌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5가지 전제조건을 이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의 실행여부를 점검해 2년 후 재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지정 권한을 가진 장 교육감은 이날 이같은 위원회의 결정을 가감없이 수용,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을 승인했다.

이는 일단 송원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해준 뒤, 이후 5가지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장 교육감은 “학교측이 조건부 승인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편성과 입학 전형의 경우 교육감 승인사항인 만큼 학교측이 교육청의 이행공문을 거부하고 기존 방식대로 모집요강을 제출하면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게 되면 송원고는 학생을 모집할 수 없고, 교육청 승인없이 모집을 강행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지정 취소’할 경우 학교 측의 반발과 교육계 분열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조건부 지정을 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수용하기 힘든 전제조건을 내걸면 장 교육감의 교육철학인 ‘자사고 폐지’ 효과는 톡톡히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원고와 학부모, 교육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송원학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 고제철 이사장과 장휘국 교육감이 만나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했는데 그때 아무런 말이 없던 ‘성적제한 폐지’를 갑자기 전제조건으로 내 건 것은 학교 측을 기만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조명환 송원고 교장은 “송원고는 한해 100명씩 빠져나가는 인재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사고로서 변별력은 없고 등록금만 3배 비싸다면 누가 그런 학교에 오겠느냐”고 반발했다.

강효영 광주교총 회장은 “자의든 타의든 자사고를 맡았는데 정권과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그동안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정책을 뒤바꾸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명백한 이유없이 취소해서는 안되고, 특히 재학중인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