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아플 정도로 냄새 심한데 지자체는 아무런 문제 없다니…”
인근 주민들, 무성의 답변·무책임 오염도 검사 비난
2014년 07월 07일(월) 00:00
“머리가 아플 정도로 페인트·시너 냄새가 심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주변 주민들은 행정 당국의 무성의한 악취 대책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심한 악취피해도 문제지만 관할 구청과 기아차 광주공장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은 주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데 한몫을 했다.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 등은 최근 수년 간 서구와 기아차 광주공장 측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지만 해당 구와 기아차 광주공장에선 ‘검사 결과,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시설개선을 유도 중’이라는 답변을 줄곧 들어왔다.
광주시와 서구 등 행정 당국은 법 규정에 어긋나는 검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들에게 ‘이상 없다’는 답변을 해온 셈이다.
우미린 아파트에 사는 류모(57)씨는 “지난해 8월 서구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 서구에선 ‘검사상으론 수치상 이상이 없다’고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데, 머리가 아픈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선 해당 구가 법적 기준대로 악취오염도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 차모(36)씨는 “지난해 7월 민원을 제기했다. 다음날 서구에서 전화왔는데, 평상시의 검사를 일 년에 네 차례에서 여섯 차례로 늘리겠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그 후론 연락이 없다. 냄새도 계속 난다”고 말했다.
잇따른 악취 ‘두통’, 어물쩍 행정 ‘분통’… 광주 시민은 피곤하다
지자체 허술한 환경·대기 관리 시스템 거센 비판
2014년 07월 07일(월) 00:00
광주시 등 자치단체의 허술한 환경·대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광주일보 7월 3일자 참조〉
광주지역 악취 오염도 검사를 담당하는 행정당국 스스로 규정에 맞지 않는 검사 방식을 취하는가 하면,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 없는 ‘권고’만 남발, ‘봐주기 처분’ 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규정과 다른 ‘제 멋대로’ 검사, 실효성 없어=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아차 광주공장 일대 악취 오염도 검사 및 하남산단 인근 악취 오염도 검사 과정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공업지역과 기타 지역 사업장으로 나눠 오염물질별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료 채취 장소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아차 광주공장 굴뚝에서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자일렌을 비롯, 22가지 지정악취물질의 경우 현행법상 ‘(공장)부지 경계’에서 채취했을 때에 한해 개선 명령 등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구 뿐 아니라 광산구의 하남산단 일대 검사 의뢰에도 수 차례나 규정에 맞지 않는 지점을 선택, 검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0일과 17일 하남산단 일대 지정악취물질 배출 조사를 법에 따른 ‘공장 부지 경계’가 아닌 훨씬 거리가 떨어진 부영3차 아파트(하남동), 진흥더루벤스, 현진에버빌 등 주거단지 경계를 기준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 일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공장부지경계’가 아닌 배출구(굴뚝)에서 시료를 채취, 허용치를 웃도는 결과를 받아놓고도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해당 기관이 관련 검사를 사실상 총괄하는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툭하면 기준 어기는데도, 말뿐인 개선 권고=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등이 많은 하남산단 내 업체들과 ‘자발적 악취 개선 협약’을 맺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관리·감독해오고 있다.
광주시는 애초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 조례를 제정하려다, 기업이 악취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기업측 입장을 반영해 하남산단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인 수완지구 주민들의 반발에도 협약 체결을 통한 자율 관리입장을 고수해왔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2년간 자율적으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 악취를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하남산단 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자발적 악취 개선 사업장 협약’에도 불구, 여전히 법정 허용치 보다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형편이다.
D 업체는 악취물질 검사 결과, 배출구를 기준으로 ▲2011년 4481ppm ▲2012년 669ppm ▲2013년 3000ppm ▲2014년 1월 448ppm으로 기준치(공장지역 1000ppm)를 한 때 최대 4배이상 초과했고 J업체도 ▲2012년 2080ppm ▲2013년 669ppm ▲2014년 1월 2080ppm ▲2014년 3월 1442ppm 등으로 검사 결과가 기준치(공장지역 1000ppm)를 웃돌았다. 이 업체는 올 1월 검사에서 허용치를 초과했지만 두 달 뒤 재검사에서도 기준치를 넘었다.
광주시는 그러나 해당 사업장이 협약 체결 업체라는 점을 들어 자발적 시설 개선 권고만 하는 실정이다. 협약을 추진하면서 기업 입장만 고려하고 수완지구 등 주민들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는 더욱이 해당 업체별 ▲오염물질 명칭과 그 유해성 여부 ▲특정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명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하남산단의 경우 12개 사업장과 광산구, 광주시가 협약을 체결해 시설 투자에 나서는 등 중점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대체로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계속 허용치를 웃돌고 있어 시에서도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기아차 광주공장 악취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와 관련, 지난 3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관한 악취물질 배출 오염도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지역 악취 오염도 검사를 담당하는 행정당국 스스로 규정에 맞지 않는 검사 방식을 취하는가 하면,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 없는 ‘권고’만 남발, ‘봐주기 처분’ 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규정과 다른 ‘제 멋대로’ 검사, 실효성 없어=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아차 광주공장 일대 악취 오염도 검사 및 하남산단 인근 악취 오염도 검사 과정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공업지역과 기타 지역 사업장으로 나눠 오염물질별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료 채취 장소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아차 광주공장 굴뚝에서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자일렌을 비롯, 22가지 지정악취물질의 경우 현행법상 ‘(공장)부지 경계’에서 채취했을 때에 한해 개선 명령 등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구 뿐 아니라 광산구의 하남산단 일대 검사 의뢰에도 수 차례나 규정에 맞지 않는 지점을 선택, 검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0일과 17일 하남산단 일대 지정악취물질 배출 조사를 법에 따른 ‘공장 부지 경계’가 아닌 훨씬 거리가 떨어진 부영3차 아파트(하남동), 진흥더루벤스, 현진에버빌 등 주거단지 경계를 기준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 일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공장부지경계’가 아닌 배출구(굴뚝)에서 시료를 채취, 허용치를 웃도는 결과를 받아놓고도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해당 기관이 관련 검사를 사실상 총괄하는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툭하면 기준 어기는데도, 말뿐인 개선 권고=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등이 많은 하남산단 내 업체들과 ‘자발적 악취 개선 협약’을 맺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관리·감독해오고 있다.
광주시는 애초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 조례를 제정하려다, 기업이 악취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기업측 입장을 반영해 하남산단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인 수완지구 주민들의 반발에도 협약 체결을 통한 자율 관리입장을 고수해왔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2년간 자율적으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 악취를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하남산단 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자발적 악취 개선 사업장 협약’에도 불구, 여전히 법정 허용치 보다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형편이다.
D 업체는 악취물질 검사 결과, 배출구를 기준으로 ▲2011년 4481ppm ▲2012년 669ppm ▲2013년 3000ppm ▲2014년 1월 448ppm으로 기준치(공장지역 1000ppm)를 한 때 최대 4배이상 초과했고 J업체도 ▲2012년 2080ppm ▲2013년 669ppm ▲2014년 1월 2080ppm ▲2014년 3월 1442ppm 등으로 검사 결과가 기준치(공장지역 1000ppm)를 웃돌았다. 이 업체는 올 1월 검사에서 허용치를 초과했지만 두 달 뒤 재검사에서도 기준치를 넘었다.
광주시는 그러나 해당 사업장이 협약 체결 업체라는 점을 들어 자발적 시설 개선 권고만 하는 실정이다. 협약을 추진하면서 기업 입장만 고려하고 수완지구 등 주민들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는 더욱이 해당 업체별 ▲오염물질 명칭과 그 유해성 여부 ▲특정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명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하남산단의 경우 12개 사업장과 광산구, 광주시가 협약을 체결해 시설 투자에 나서는 등 중점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대체로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계속 허용치를 웃돌고 있어 시에서도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기아차 광주공장 악취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와 관련, 지난 3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관한 악취물질 배출 오염도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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