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차고지 CNG 충전소 불법 영업 |
입력시간 : 2014. 07.04.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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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도시가스 "이용자 적어 추가 설치 어렵다"
환경과 연비효율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CNG(압축천연가스)의 충전소 설치와 사용을 놓고 갖가지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차량들이 CNG 사용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개조하면서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민원과 함께 불법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광주시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광주지역에는 6곳의 CNG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광주시 공영차고지인 장등동과 월남지구, 매월동, 첨단지구 등 4곳과 함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양도시가스에서 운영하는 상무지구와 평동산단 등 2곳이다.
광주지역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930대와 예비차량 43대가 모두 CNG를 이용하고 있다.
또 광주지역에는 330여대의 CNG 개조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NG 장비가 설치된 차량은 2만원 정도 충전하면 대략 300~400㎞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과 연비효율에 좋다고 알려진 CNG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제때 가스를 충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전소 이용과 함께 추가설치를 요구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승용차들이 시내버스를 위한 광주시 공영차고지에서 CNG를 충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공영차고지 내 CNG 가스충전소는 해양도시가스에서 광주시에 기부체납해 일반인에게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 일부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이를 막아야할 해양도시가스측도 계약 위반을 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영차고지는 시내버스를 위해 만들어 놓은 곳으로 이곳에서 CNG 충전과 함께 버스 기사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CNG를 충전하면서 기사들이 제 때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가스충전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며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광주시는 해양도시가스에 시설 확충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320~330대의 차량이 CNG 충전소를 찾는 등 이용객이 적은 탓에 한 충전소당 20~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충전소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재 승용차량 등은 CNG 차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교통안전공단의 허가를 맡은 후 개조를 하게 돼 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한된 LPG 개조차량과는 다르게 누구나 개조가 가능하면서 CNG 개조차량이 증가할 우려도 높아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대구에서는 택시의 CNG 개조에 대해 40~50%의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려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정부 등에서 CNG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약 연료 절감효과가 있는 CNG 개조가 택시를 시작으로 일반 승용차까지 활성화 될 경우 이에 대한 사전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CNG로 개조하는 차량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며 "연료 절감 효과가 큰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개조를 원하지만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해 지자체 차원에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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