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분양전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아파트 갑작스런 분양 전환 … 세입자들 날벼락 갑작스런 분양 통보 … 사업자 횡포 막아야 ■서민 울리는 ‘매입임대사업’ 이대론 안된다 광주 1만세대 달해 …세입자 법적 보호 근거 없어 분양전환 시기·사전 공지 등 충분한 절차 있어야 2014년 06월 20일(금) 00:00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임대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 6월 19일자 6면〉 매입임대사업자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수렴하지 않은 채 갑자기 분양전환을 요구하더라도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이후에는 집을 내줘야 하는 서러움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서다. 세입자들의 입장을 감안한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5개 구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청솔아파트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