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일소사]8월30일-NLL선포(1953) 1953년 7월 27일, 한국전 정전협정이 발효된다.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북한의 입장차이 때문에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규정만을 두었다. 공식적인 휴전협정의 주체가 아니었던 이승만 정부는 허무맹랑한 북진통일을 줄기차게 외쳤고, 정전협정 이후에도 서해안 지역에서의 공격을 감행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한국군이 황해도를 침공할 수 없도록 '서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고, 이것이 북방한계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