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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군의회 부의장이 염전근로자 ‘체임’

군의회 부의장이 염전근로자 ‘체임’
경찰, 신안군의원 입건

2014년 03월 05일(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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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 특별수사대는 4일 염전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신안군의회 박모(59) 부의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부의장은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부의장이 평소 7∼8명가량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임금체불 규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박 부의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임금 지급 현황 등이 적힌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박 부의장이 지난달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불거진 직후 해당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하지만, 박 부의장은 경찰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박 부의장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