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경찰,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무허가 총기를 소지하거나 올무, 덫, 독극물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 수렵허가 지역 이탈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상습밀렵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단순 밀렵자도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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