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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남구 요양원 보조금 횡령·환자 부풀리기 '사실로'

남구 요양원 보조금 횡령·환자 부풀리기 '사실로'
입력시간 : 2013. 11.19. 00:00


구청, 봐주기·밀실행정 도마 위

현직 구의원 운영… 보조금 수억 빼돌려

한달 조사에 당사자 대면조사 한 차례뿐

경찰 수사에 알맹이 없는 감사결과 통보

광주지역 현직 남구의원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서 환자 수 부풀리기 등 비위의혹이 일고 있다는 본보 보도(11월 6일자 7면)와 관련, 실제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이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남구는 비위사실 사전 파악은 커녕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특별감사를 거쳐 통보한 내용조차 한달동안 질질 끌며 뒤늦게 행정처분 운운해 '봐주기 의혹' 등 밀실행정 비난까지 사고 있다.

1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의회 소속 A의원이 운영하는 B요양원에 대해 지난 달 10~15일 보험공단에서 감사를 실시해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결과, B요양원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36개월 간 수억원의 급여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에 설립된 B요양원은 80명 정원에 현재 40여명의 어르신들이 요양하고 있다.

지난 8일 남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려 B요양원 관계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았다.

남구는 B요양원의 이의신청을 공단에 통보했으며 최종확인이 이뤄지면 부당청구금 회수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영업폐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A의원은 지난 6일 자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사결과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며 "매번 실시하는 감사의 일부분"이라고 밝혀 특별감사 사실 회피와 함께 거짓말 의혹까지 낳고 있다.

더욱이 남구는 B요양원의 이의신청 제기와 관련, "사실 확인하는데 60여 일이 소비된다"며 그 간, 감사결과를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등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초 A의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하순 남구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자료를 넘겼다.

남구가 공단의 자료를 검토하는 데 걸린 기간은 2주 가량이었고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또 다시 1주일 가량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

그제서야 남구는 최근 A의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단 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정작 A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단 하루에 그쳤고 A의원의 조사에 대해 무려 한 달가량을 소비한 것이다.

남구는 결국 공단의 당초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내놨다.

경찰도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지난 15일 남구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경찰에 공개된 문건은 보조금 횡령 액수와 혐의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알맹이 없는' 협조에 그쳤다.

남구 한 주민은 "남구청사 임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조례개정안으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밀실행정을 보니 구정에 불신감만 높아진다"며 "비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해 쉬쉬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고 분개했다.

이곳 요양원 외에도 남구지역 요양원 3곳이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불법운영으로 적발돼 남구로부터 영업정지, 취소,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결론이 내려져야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다"며 "법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것이지 구의원이라고 감싸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의원은 지난 2011년 A요양시설 2곳을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이 적발돼 남구로부터 1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