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알바노조 "아르바이트도 노동법 보호를" |
최저임금 등 준수 촉구 |
입력시간 : 2013. 10.25. 00:00 |
광주아르바이트연대노동조합준비위원회는 24일 "아르바이트 노동은 보편적인 노동형태가 됐지만 최저임금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며 "광주노동청은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아르바이트노조준비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환경은 제자리 걸음이다"며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 갈수록 치솟는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노동은 필수적인 선택이 됐고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 또한 사실상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우리사회 가장 말단에서 고혈이 빨리고 있다"며 "대기업들은 중소상공인을 쥐어짜고, 중소상공인은 결국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쥐어짜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며 최저임금 4860원이 최고임금인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에는 수당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보험도 들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며 "사장님이 나오라면 나와야 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는 인격적 무시마저 견뎌야 하는 것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광주지역 알바노동자들도 10명중 6명은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상황이고 법정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한 알바노동자도 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주노동청은 매년 제자리걸음인 아르바이트 근로감독실태를 조금씩이라도 바꿔낼 의사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부터 퇴직금까지 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을 더 이상 봐줘서는 안되고 엄중처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바노조는 지난 8월6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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