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선수촌 공사현장 인근 국유지 무단사용 주민 '피해' |
입력시간 : 2013. 08.14. 00:00 |
|
인적 드물어 청소년 탈선 우려 …철거요구
광주 서구 화정동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공사현장 일대의 한 국유지가 무단사용되고 있어 도로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국유지에 2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밤마다 이 개들 짓는 소리로 인한 소음민원을 제기하는 등 관련기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도로로 지정된 99㎡ 면적의 광주 서구 화정동 1374번지 일대에 한 식당 주인이 올해 초부터 무단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옮겨놓은 뒤, 각종 물건을 쌓아놓고 있다. 이 곳 컨테이너 박스에 묶여 있는 2마리의 큰 개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마다 달려들 듯이 짖어 주민들이 두려움에 쌓이곤 했다.
주민 A씨는 "이 곳을 지나가다 갑자기 큰 개가 짖는 바람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개가 덮칠까 두려워 그 곳을 잘 지나다니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컨테이너 안 쪽에 가스통이 바깥으로 나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며 "컨테이너가 문이 열린 채 비어 있어 밤중에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곳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당 주인은 "개가 시끄럽게 굴어 민원이 발생했다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서구는 이처럼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져 민원이 제기되자 무단 점거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행정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유지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경우 5년 치 사용료를 변상토록 이행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5년이 안 될 경우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주민에게 이용기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 지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도로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행위다"며 "우선 해당 부지를 사용한 주민에게 계도차원에서 원상복귀 지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유지인 이곳이 도로로만 쓰여진 줄 알았지 이 같이 변모될 줄 몰랐다"며 "단속인력이 부족해 100% 관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박건우기자
박건우기자 zmd@chol.com 박건우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주,전남 지역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45년 악성 중피종 환자가 최고조 (0) | 2013.08.18 |
---|---|
U대회 선수촌 미분양 보증 '인센티브vs특혜' 논란 (0) | 2013.08.17 |
전남대 본부가 강사 대량해고” 천막농성 (0) | 2013.08.1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0) | 2013.08.13 |
강운태 시장 “수영대회 예산 1조 원은 오해” (0) | 2013.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