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광주고법 판결 이후 |
입력시간 : 2013. 07.17. 00:00 |
"판결 잘못" 상인들 반발 확산
매출 15%이상 하락…경기불황에 인건비도 못건져
광주시 북구 '상고' 등 다양한 법적 논의 대책 고심
"법원에서 공익성보다는 사익을 위한 판결을 내리면 우리는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이 북구청의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소상인들이 '말도 안돼는 판결'이라며 분노를 표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16일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공판장에서 마트에 쓸 물건을 고르던 이모(60)씨는 법원 판결에 대해 큰 소리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5년째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이씨는 "지금도 매출이 매년 10~15% 이상 줄어들고 있다"며 "더욱이 경기불황에 높은 세율, 배나 올라간 인건비 등을 합치면 식구 4명의 인건비도 제대로 안나오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30여평이 조금 넘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인건비 1천만원과 전기료 등을 제외하면 600여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이는 가족 4명이 인건비를 아끼고자 참여해 얻은 것이다.
이처럼 갖가지 이유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은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법부에서도 대형마트의 편을 들면서 이제는 살 길이 사라졌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주변 상인들도 마트를 그만두고 싶지만 수십년 넘게 해 온 일이라 포기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혹시나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될까 주변 상인들의 걱정이 크다"며 "문을 닫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만, 배운게 이것 뿐이어서 마지막까지 망하더라도 가게를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혼자 되묻곤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오죽 힘들었으면 지난 4월에는 목숨까지 끊는 상황도 벌어졌겠느냐"며 "중소상인들은 지금 IMF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상황이 안좋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비난했다.
북구가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위반했다면서 건축허가를 취소했는데도 법원이 위반사항을 인정하면서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이씨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하자보수를 가지고 위반사유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공익성보다는 대형마트 측의 사익을 중요하게 이야기 한 것"이라며 "주변 상인들도 광주 고법의 판결에 속상해 하는 것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광주 북구도 대법원 상고를 위해 다양한 법적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북구는 특히 광주고등법원이 인정했고, 이마트 측에서도 인정한 건축부분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용적률 등을 위반했고, 이마트 측에서 변경했다고 하는 사항도 완벽하게 안돼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1심에서는 인정됐다"며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관련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보완한 것처럼 인정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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