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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풍암저수지 불법 노점상 판친다

풍암저수지 불법 노점상 판친다
산책로까지 점거 호객행위…보행 불편 호소
서구청 “관리 어려워…위반시 과태료 7만원”


입력날짜 : 2013. 06.26. 00:00

장사도 좋지만…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산책로를 우유 판촉행사, 장난감 판매 등을 하는 노점상들이 점령하고 있다.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가 장미축제·작은음악회와 더불어 산책길로 인기를 끌자 불법 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노점상은 ‘노점상에게 벌금을 문다’는 현수막 바로 옆에서도 버젓이 노점을 열고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3일 밤 8시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일원.

더운 열기가 한풀 가신 이곳에는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기위해 나온 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풍암저수지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도로에서는 음료, 아이스크림 등 먹을거리와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이들이 차지한 인도는 솜사탕, 와플, 아이스크림, 우유, 커피 등 각종 음식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럽혀져 악취까지 풍기고 있었다. 또 호수 입구에 자리를 잡은 노점상의 경우 개조한 차량을 불법 주정차를 해놓고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풍암저수지 안에서도 일부 노점상들이 들이닥쳐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길을 막고 “어머니 이것 좀 보고 가세요”라며 호객행위를 하며 보행을 방해했다. 이들은 우유를 판매하는 사람들로 “제품을 무료로 시음하고 신청해달라”며 강제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에게 우유를 권하고 있었다.

양쪽 통로에 모두 좌판을 깔아 놔 산책로는 비좁아진 상태였다.

더욱이 일부 노점상들은 ‘공원 내에서 노점 및 상행위는 금지사항으로 위반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적힌 서구청의 경고 현수막 옆에서 영업을 펼쳐 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했다.

주민 신모(27·풍암동)씨는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노점상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는데 산책을 하는 도중 팔을 끄는 등 호객행위에 기분이 몹시 나빴다”면서 “주말 내내 그 자리 그대로였는데 도대체 구청은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모(38·풍암동)씨도 “운동을 하러 나왔다가 노점들이 길을 가로 막고 있어 방해가 됐다”며 “구청에서 잠깐 시간을 내 돌아보기만 해도 정리가 될 텐데 정작 구청은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한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노점상을 발견하면 계도토록 하고 있으나 노점상들이 일시적으로 왔다 나가기 때문에 관리가 힘든 것은 사실”이라면서 “만약 장기적인 형태로 노점을 할 경우 7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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