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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통학버스 아이 방치 교사·기사 광주지법, 구속 영장 기각

 

입력시간 : 2016. 08.08. 00:00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4세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태웅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이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로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로 원장 박모(52·여)씨와 주임교사 이모(34·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