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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총장 퇴진요구 학생 제적 ‘물의’

비위 총장 퇴진요구 학생 제적 ‘물의’
입력시간 : 2014. 11.04. 00:00




대학측 “상벌규정 근거 따라 퇴학 처리”
순천경찰, 총장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


총장의 교비횡령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순천 청암대학교가 총장 퇴진운동을 주도한 학생을 제적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순천 청암대학교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학측은 총장 직권으로 이 모씨(향장피부미용과 1년)에 대해 퇴학 처분했다.
대학 측은 지난 8월 경찰이 교비횡령 및 배임, 강제 성추행 등의 혐의로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총장퇴진 시위를 주도해 학내 면학분위기를 흐리게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상벌규정 근거에 따라 학교 허가없이 단체를 조직해 불법 농성과 집회를 열어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정치활동으로 학교위신을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직위를 이용해 여교수를 성추행하고, 납부금 14억원을 횡령한 대학총장의 사퇴와 학교에 횡령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이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학생상벌규정에 따라 학생생활위원장과 면담이 있다는 사실을 전날 통보받았으나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석연기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대학은 해당학생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총장직권으로 제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대학 A총장은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07년 일본 오사카에 연수원을 설립, 시가보다 2배 가량 비싼 임차료를 받고 청암대에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약 5억원 가량을 자신의 처와 처남댁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총장은 지난 2005년부터 학생취업과 관련, 이사를 취업담당관으로 임명하라고 지시, 매월 30만엔(당시 450만원)씩 수억원을 챙겨 왔다.
또 지난 2008년도부터 유령회사인 ‘국제학생육성기구’를 사위 앞으로 설립해 약 6억1,000만원의 교비를 빼돌리는 등 총 14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총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여교수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래방 강요와 스토커 행위 등에 견디다 못한 해당 교수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수 차례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비대위 관계자는 “A총장은 1985년부터 2년간 일본에서 매춘업인 터키탕과 빠징고를 운영한 경력의 소유자다”며 “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학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마치 북한사회와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지난 8월 경찰이 특가법상 배임과 성추행 등의 혐의로 신청한 A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대학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교비횡령과 여교수 추행 등에 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암대 측은 교비횡령과 여교수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3일 A총장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