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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군공항이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2013년 4월 5일)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군공항이 있는 자치단체들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후 저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전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실제 군공항 이전이 성사되기까지 수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군공항 왜 천덕꾸러기 됐나=1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전 논의 대상인 수원, 대구, 광주, 청주 등 전국 16개 군공항(전술항공작전기지)은 6·25전쟁을 전후해 순차적으로 현재의 터에 자리 잡았다.

이후 1970년대까지는 군공항 주변 상권 형성 등 군공항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더 컸다. 2008년 공군이 자체 조사한 결과 따르면 대구 공군기지(K2)의 경우 매년 200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심이 급속히 팽창했다. 이로 인해 도심지 외곽 농경지에 위치해 있던 군공항이 도심 안에 포함되게 됐다. 이때부터 군공항은 소음·재산권·학습권 피해, 지역발전 저해 등 득보다 실이 커졌고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됐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과 군공항 소음배상 판결 등은 군공항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시켰다.

◇군공항 이전 사업 어디까지 왔나=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후 군공항이 있는 자치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군공항 이전 사업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20일 4조5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수원비행장 부지 525만㎡를 활주로 테마공원, 첨단연구단지, 메디컬파크, 저밀도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가장 먼저 국방부에 제출했다.

대구시도 지난 5월 30일 3조5000억원의 예산으로 K2 부지를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인 ‘대구 휴노믹시티’로 개발하는 내용의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K2의 경우에는 인구감소,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K2 유치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도 최근 광산구 군공항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의 활용 방안을 공모하는 등 군공항 이전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조만간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전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이전 사업 추진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군공항 이전 이제 첫발, 아직 갈 길 멀다=국방부는 최근 자치단체들의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전 지역을 찾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 지역은 국방부가 군공항 건설에 적합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 뒤 공모를 거쳐 최종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군공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난 탓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서 정한 ‘기부 대 양여’ 방식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먼저 투자를 해 이전 지역에 군공항을 건설하고 나중에 양여한 원래 군공항 땅을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조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감당할 업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에 제기된 공군기지 내 미군 공여지(供與地) 문제도 있다. 미군 공여지는 우리나라 공군기지가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미군 측에 일부 지역을 공여한 것으로 미군에 관리권이 있다. 미군이 공여지 이전을 거부하면 군공항 이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전 지역을 찾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 지역은 국방부가 군공항 건설에 적합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 뒤 공모를 거쳐 최종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군공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난 탓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서 정한 ‘기부 대 양여’ 방식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먼저 투자를 해 이전 지역에 군공항을 건설하고 나중에 양여한 원래 군공항 땅을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조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감당할 업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에 제기된 공군기지 내 미군 공여지(供與地) 문제도 있다. 미군 공여지는 우리나라 공군기지가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미군 측에 일부 지역을 공여한 것으로 미군에 관리권이 있다. 미군이 공여지 이전을 거부하면 군공항 이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