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 썸네일형 리스트형 OTT·1인미디어도 규제?… '통합방송법' 갈길 멀다 방송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통합방송법'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와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차원에서 논의된 통합방송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하고 IPTV,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특법)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규 방송서비스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멀티채널네트워크(MCN) 등 1인방송도 기존 지상파나 유료방송과 같이 규정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의 형평성을 꾀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이를 일반 방송과 같은 것으로 볼 지 등 '방송'의 근본적 정의 및 범위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있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료방송 합산규제, 수신료 문제 등 쟁점이 많아 논의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김성수 더.. OTT란 무엇인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일컫는다. OTT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Public internet)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Top’은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셋톱박스가 있고 없음을 떠나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OTT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에는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이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 속도가 보장돼야 동영상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OTT 서비스들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구글은 2005년 ‘구글 비디오’를 출시했으며, 2006년에는 유튜브를 인수했다. 넷플릭스는 2007년 인터넷..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의 혼전 작은 것들은 속도가 생명이다. 덩치 큰 둔한 것들은 방향성이 명료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어슬렁거리기는 하지만 달려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단 목표가 정해지고, 달려야 할 순간이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한다.그게 덩치 큰 둔한 것들과 덩치 작은 빠른 것의 차이다. 자연 생태계이든 시장 생태계든 이 맥락은 유사하다. 넷플릭스 등은 가벼운 몸으로 시장에 진입해서 속도전을 했다. 인터넷에 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했다. 콘텐츠의 양이 부족하다거나 현지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 등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순간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기술에 대한 애착과 집착은 갈망을 현실로 만들어주었다. 그렇게 넷플릭스는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