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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열린 문으로 따뜻한 바람 솔솔

“열린 문으로 따뜻한 바람 솔솔”
입력시간 : 2013. 12.17. 00:00




단속땐 닫고 지나가면 ‘활짝’…실효성 의문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떡해” 곳곳서 볼멘소리

현장르포 ‘개문난방’ 충장로 계도현장 가보니

16일부터 문을 열고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개문난방’ 영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게는 버젓이 히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고, 일부는 재빠르게 문을 닫았다가 단속반이 지나가면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여름 ‘개문냉방’ 단속 때부터 일부 상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설치했던 비닐막이 단속대상에 포함됐지만 단속도 유동적이어서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겨울철 전력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합동단속 첫날인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
동구청,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이 충장로 일대를 돌며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 중인 상가들에게 “문을 닫고 영업하고, 다음달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유인물을 나눠 줬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점포는 출입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문을 닫고 영업 중인 상인들조차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상인들은 대부분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안내문’을 건네는 점검반에게 “겨울에도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대답했다.
이날 단속에 동행하기 위해 본지 취재진이 충장로 1가에서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까지 가는 동안 수백여개 점포 중 문을 닫고 영업하는 가게는 손에 꼽힐 정도였다.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안경점, 이동통신 대리점, 화장품 로드숍, 의류판매점 등 앞을 지날 때는 열린 문으로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
한 신발 판매점은 출입문 전체를 열고 난방기를 튼 채 영업하다 지도점검반에게 주의 조치를 받았다.
판매점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출입문을 닫았지만 문 전체를 닫을 경우 통풍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님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지도점검반이 철수한 뒤 곧 바로 출입문을 열고 다시 영업했다.
화장품 전문점 직원은 단속반이 들어가자 “영업시간에 손님들에게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철수해 달라”고 요구하며 “경기가 어려워 매출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문을 닫고 장사를 할 수 있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한 상인은 “작년에도 요란을 떨었는데 실제로 단속에 걸린 적이 없었다”며 “에너지 절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올해도 겁만 주고 단속은 안 하는 것 아니냐”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실제 작년 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개문영업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동구청 관계자는 “실제로 위반사례가 있더라도 기준대로 단속하기에는 애로가 있다”며 “올해도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최대한 홍보와 계도에 집중해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다음달 2일부터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대료를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