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 민간위탁 비효율적 | ||
운영비 분석 “노동자 처우 낮고, 운영비는 방만” 노조 “부적정 운영비 1년에 200만~400만 원” 17개 역 소득세로만 1년 3900여만 원 지출? | ||
황해윤 nabi@gjdream.com ![]() | ||
기사 게재일 : 2013-10-28 0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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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역운영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추진된 지하철 역사 민간위탁이 실제로는 방만한 운영 등으로 노동자들의 처우만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역무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반해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의심스러운 사업소득세 지출 등 방만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1호선 19개 역 중 소태역과 평동역을 제외한 17개 역사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역장협의회에서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역 운영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17개 역사 모두 역 운영비 지출이 직영역 월 평균지출비용 45만 7000원을 초과해 지출하고 있었다. 부적절하게 보이는 항목들도 다수 발견됐다. 직영역의 경우 운영비를 사무용품비, 일반소모품비, 복사용지 구입 등에 사용한 반면, 민간위탁 역사 운영비 사용내역에는 각종 경조사비용, 발전협의회 회원 개원축하 화분, 역장 결혼 축의금, 사용자단체인 역장협의회 운영비, 지하철 공사 직원 결혼 축의금 등 경조사비 항목으로 지출됐다. 노조는 “후생복지비 지출이라는 항목으로 구체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채 한달 적게는 10만 원부터 시작해 40만 원 이상씩 지출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시행으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항목들도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행으로 인해 17개 모든 역에서 ‘세무기장비’항목으로 매월 11만 원, 노무사기장비, 보증보험료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었다. 노조는 “평균역운영비가 도급원가 및 직영역에 비해 초과 지출되고 있는 요인이 바로 위와 같은 민간위탁역사들의 불필요한 지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조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민간위탁으로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된 운영비는 각 역사마다 1년 200여만 원에서 400여만 원에 달한다. 17개 역사가 제출한 세금납부내역도 의심스럽다. 노조는 “노사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도급비 사용내역에 기제된 사업소득세 내역도 허위로 기제하여 도급비 사용내역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각 민간위탁 역사들은 사업자 소득인 320여만 원(역장 임금)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각각 월 43만 원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세금액은 관련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산출되지 않는 근거”라며 “부풀려진 세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소득세법기준하여 매월 지출하는 사업소득세는 운영비 및 공제 기준 금액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3.3%(주민세0.3%)를 공제해야 한다. 매년 5월에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도 기납부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게 되고 각종 공제혜택을 통해 납부액은 협의회에서 제출한 내역보다 훨씬 미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민간위탁 역에서 지출하는 소득세가 1년에 3900여만 원에 이른다. 이 역시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다. 노조는 “민간위탁 역사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급비가 공사의 방조속에 실질 지출되어야 하는 항목이외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역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충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역장들은 자신들의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민간위탁 역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역무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수준에서 결정되고 있고, 역운영비는 민간위탁 업자에 의해 마구 유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간위탁 역장 대표교섭위원은 “역 발전을 위해 민간으로 구성된 역발전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가 술을 먹는다던가 하면 몰라도 역을 잘 운영하기 위해 식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운영비가 생각보다 들어갈 데가 많기 때문에 역장들이 사비를 들여서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한 달 도급비 2500여 만 원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수입에 국세청 과세표준 15%를 적용한 소득세가 한 달에 40여만 원”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민간위탁 역무관리업무 직영전환과 민간위탁 역무원들의 생활임금 및 고용 보장,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지난 8월20일 도시철도공사에 전달했으나 교섭결렬로 쟁의조정을 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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