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1000인 공동선언 나서 | ||
황해윤 nabi@gjdream.com ![]() | ||
기사 게재일 : 2017-08-28 18:2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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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지를 포함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심의를 하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공동선언에 나섰다. 근로기준법 제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등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공대위)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1000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을 긴급 제안, 조직해 시민안전단체, 노동자 건강권 단체. 직업환경의학 의사, 법률가, 시민단체 등 121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참여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노동자도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적폐가 지난 56년동안 개정되지 않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만 남발 되었던 근로기준법 제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라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들은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들고 있다”면서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햇다. 참여자들은 “1961년 제정된 노동시간 특례는 <공익 또는 국방상의 편의> <보건사회부 장관 승인> <상한시간>을 규정하면서 업종이 도입되었으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현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외에는 어떠한 요건도 없으며 대상 업종도 1961년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되어 대상 사업체만 60%가 넘고 대상 종사자만 50%에 달하는 조항”이라면서 “신고와 감독도 없어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집중 사업장등 노조가 없거나 취약한 노동자의 무제한 노동이 강요되고, 정부 감독도 처벌도 면죄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들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노동자도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 교통사고율은 68.9%에 달하고,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특례는 모든 규제를 초월하여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 노동으로 교통사고, 의료사고 남발로 결국 시민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었다”는 것. 참여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주요한 공약으로 제출한바 있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60%가 넘는 사업체에서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56년 해묵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노동시간 특례를 즉각 폐지, 과로사 다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과로사 및 과로자살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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