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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결정 종편 출연자 2명 항고 5·18역사왜곡대책위 "역사왜곡 방관 동조하는 일

이피디 2014. 4. 9. 07:10

불기소 결정 종편 출연자 2명 항고 5·18역사왜곡대책위 "역사왜곡 방관 동조하는 일"
입력시간 : 2014. 04.09. 00:00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종편 출연자 4명중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2명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위는 “국민 모두가 시청 가능한 종편에 출연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해서 발생했다고 증거도 없이 발언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하하고 5·18당사자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는데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이 역사왜곡을 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인터넷 및 출판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명예훼손하는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의 형벌권을 행사해 건전한 사회·국가적 가치관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6월7일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한 이주성, 김명국, 서석구씨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임천용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피해집단 규모가 커 개개인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5·18민주화운동이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돼 사회적으로 평가가 바뀌질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도 ‘임씨의 발언내용은 허위사실로 보나 5·18관련자 비방은 없었으며 말을 전한 북한군 려운학의 조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역시 불기소결정 했다.

김씨와 서씨는 각각 의정부지검과 대구지검에서 수사중이며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