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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 노점은 불법·트럭은 합법?

이피디 2014. 4. 7. 06:17

리어카 노점은 불법·트럭은 합법?
입력시간 : 2014. 04.07. 00:00




정부 푸드트럭 허용방침 형평성 논란
교통방해·위생·탈세 문제 등도 제기

정부가 노점상 중 하나인 ‘푸드트럭’에 대한 영업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리어카 등 영세 노점상들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광주지역 일선 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 하위규정을 개정해 최소한의 화물적재 공간(0.5㎡)을 확보한 푸드트럭의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확인 후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소형트럭을 고쳐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푸드트럭은 ‘특수차’로 분류돼 있으며,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나 사실상 불법 영업행위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 등의 조치로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두고 포장마차 등 일부 노점상들은 ‘리어카는 불법이고 트럭은 합법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위생문제는 물론 탈세 등을 규제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허용할 경우 자칫 또다른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적정한 단속방안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광주 서구 상록회관 벚꽃 축제현장 인근 차로에는 전기통닭, 삼겹살 구이, 분식류 등을 판매하는 노점차량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로 인해 이 곳을 지나던 차량들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푸트트럭 때문에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했다.
더구나 분식류를 판매하던 푸드트럭에서는 하수구 옆에서 식재료를 씻는 모습도 목격돼 위생상태를 의심케하기에 충분했다.
동구 중심가와 전남대 후문 등 통행인이 많은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오후 6시에 다다르자 학원가와 대학교 인근에는 소규모 분식 푸드트럭이 즐비했다.
소형 푸드트럭의 경우 튀김을 반복해서 튀겨 판매하고 있었고, 식수가 제한된 차량이다 보니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물을 길러 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7월까지 재정비해 푸드트럭의 경우 간단한 조리시설을 갖추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할 경우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동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단속에는 한계가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모 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푸드트럭과 관련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정비키로 한 만큼 구체적인 틀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그간 제기된 교통방해·위생·탈세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트럭 개정안에 의견은 오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
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