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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에 멍드는 서민

이피디 2014. 3. 14. 07:55

갑’의 횡포에 멍드는 서민
입력시간 : 2014. 03.14. 00:00




헬스클럽 “4억원 들였는데 나가라니”
대학 “법적 하자 없다…소송 준비중”



“국립대학교를 믿고 4억원을 투자했는데 계약만료와 함께 원상복구 통보를 받았습니다. 힘없는 서민은 죽으라는 소린가요?”
광주지역 한 국립대학교 건물에 입점한 헬스클럽이 계약만료와 원상복귀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 업체 측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계약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3일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영업 중인 A헬스클럽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대학측은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만료 안내공문을 해당업체에 보냈다. 공문에는 국유재산 사용기간 만료(2014년 3월 4일)와 원산복귀 계획을 2월 7일까지 제출하라고 명시돼 있었다.
해당업체는 지난 2011년 국유재산 수익허가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매달 광주교육대학에 342만5,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학생과 임직원 회비는 1만6,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주중에는 1~2시간 가량 학생 수업장소로 무상 제공한다는 허가조건을 달았다.
갈등의 시작은 올 1월 광주교대가 해당업체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면서부터다.
지역내 다른 대학의 경우 학교측에서 체육관과 운동기구 등 시설을 투자하고, 이를 운영할 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나 광주교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설투자와 운영업체를 선정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개인건물이 아닌 국립대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입점한다는 것을 믿고 4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다”며 “통상 국립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최대 5년으로 알고 있었고, 계약만료 후에도 재공고와 재계약을 통해 해당시설을 운영할 복안을 갖고 있었는데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학교측의 요구에 황당하다”고 속내를 밝혔다.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약만료 통보 전에 계약기간 만료나 재계약 여부 등 후속대책에 대해 적어도 6개월 전에 알려 주고, 원상복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이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며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해도 헬스클럽 특성상 보통 3개월, 6월, 1년 기간으로 회원등록을 하는데 회원이 가장 몰리는 1월에 계약만료와 원상복구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계약당시 계약서에는 사용기간을 3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업체에서는 지난 5일부터 해당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만큼 당일부터 2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