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소식
상가 진입·등산로 막은 호텔무등파크
이피디
2014. 3. 7. 07:35
상가 진입·등산로 막은 호텔무등파크
광주 지산유원지 식당 밀집지역 철제펜스 설치
호텔측 “부지 소유자로 정당한 재산권 행사 한 것”
상인회 “차량 통행 막아 영업손실 우려” 민원 제기
호텔측 “부지 소유자로 정당한 재산권 행사 한 것”
상인회 “차량 통행 막아 영업손실 우려” 민원 제기
2014년 03월 07일(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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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산유원지 식당 밀집지역인 ‘옛 칼국수 식당(70-3번지)’ 옆 도로(현황도로)에 철제 펜스가 설치돼 주변 상인들과 통행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도로는 무등산 향로봉(해발 366m) 등산로 주요 입구 중 한 곳으로 하루에도 수 백명의 등산객이 오가고 있으며 이 일대 음식점 을 찾는 고객들의 주요 진·출입로다.
그러나 펜스가 설치돼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서 음식점을 찾는 고객들과 이곳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200m 가량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산유원지 상인회는 “비록 사유지이지만 수십 년 간 도로로 이용해온 부지를 막아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지 소유자인 무등파크호텔 측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땅 소유주와 특별한 마찰 없이 도로를 이용해온 부지에 갑자기 펜스가 설치 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게 된 이유는 이렇다.
호텔무등파크는 지난 5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70-3번지(옛 칼국수 식당) 옆 자신(법인) 소유 부지인 70-2번지(252㎡) 중 일부 부지에 높이 1.3m· 길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이는 호텔무등파크가 법인 소유의 땅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부지는 그동안 옛 칼국수 식당 주인이 70-2번지 소유자인 무등파크로부터 임대해 고객 주차장으로 이용해왔으며 이 일대 식당(9곳)·절(1곳) 주인·스님들은 주요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현재 호텔무등파크 측은 지난해 70-2번지(칼국수 식당) 지주(地主)가 바뀌자, 최근 상인회장을 통해 새 지주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의사를 표명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땅 주인이 응답을 하지않아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호텔무등파크는 자신의 소유인 70-2번지 땅 중 일부를 무단사용했던 옛 칼국수 식당 부지(70-3번지) 주인에게 앞으로는 이 땅 사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다.
상인회는 호텔무등파크가 펜스를 설치해 도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영업 손실이 우려되자 동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도로로 이용되는 땅에 대해선 사유지더라도 펜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펜스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이다.
상인회는 7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땐 일반교통방해혐의로 동부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형법상(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구는 이날 호텔무등파크 측에 펜스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낸 뒤 7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땐 같은 혐의로 동부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호텔무등파크 관계자는 “전부터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부지(70-3번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랐다”며 “지주가 직접 찾아와서 대화를 하겠다면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도로는 무등산 향로봉(해발 366m) 등산로 주요 입구 중 한 곳으로 하루에도 수 백명의 등산객이 오가고 있으며 이 일대 음식점 을 찾는 고객들의 주요 진·출입로다.
그러나 펜스가 설치돼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서 음식점을 찾는 고객들과 이곳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200m 가량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산유원지 상인회는 “비록 사유지이지만 수십 년 간 도로로 이용해온 부지를 막아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지 소유자인 무등파크호텔 측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땅 소유주와 특별한 마찰 없이 도로를 이용해온 부지에 갑자기 펜스가 설치 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게 된 이유는 이렇다.
호텔무등파크는 지난 5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70-3번지(옛 칼국수 식당) 옆 자신(법인) 소유 부지인 70-2번지(252㎡) 중 일부 부지에 높이 1.3m· 길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이는 호텔무등파크가 법인 소유의 땅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부지는 그동안 옛 칼국수 식당 주인이 70-2번지 소유자인 무등파크로부터 임대해 고객 주차장으로 이용해왔으며 이 일대 식당(9곳)·절(1곳) 주인·스님들은 주요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현재 호텔무등파크 측은 지난해 70-2번지(칼국수 식당) 지주(地主)가 바뀌자, 최근 상인회장을 통해 새 지주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의사를 표명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땅 주인이 응답을 하지않아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호텔무등파크는 자신의 소유인 70-2번지 땅 중 일부를 무단사용했던 옛 칼국수 식당 부지(70-3번지) 주인에게 앞으로는 이 땅 사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다.
상인회는 호텔무등파크가 펜스를 설치해 도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영업 손실이 우려되자 동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도로로 이용되는 땅에 대해선 사유지더라도 펜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펜스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이다.
상인회는 7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땐 일반교통방해혐의로 동부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형법상(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구는 이날 호텔무등파크 측에 펜스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낸 뒤 7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땐 같은 혐의로 동부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호텔무등파크 관계자는 “전부터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부지(70-3번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랐다”며 “지주가 직접 찾아와서 대화를 하겠다면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